로풀 |
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글씨 크기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1, 2017.7.26>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⑤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⑥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8.11, 2020.6.9>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85도12641985. 9.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에 도로의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를 제외하고 제차는 그 차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대법원 85도3291985. 4.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 차량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경우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2.12.31 법률 제3490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4도21341984. 11.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대법원 82도10181982. 7. 27.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가. 안전지대옆을 통과하는 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 나. 선택형이 벌금형인 경우에 누범가중불가

대구고법 80나1251980. 4. 16.
약정보험금청구사건

로써 동인은 요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충무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이 그 사실을 잘못 보아 소외 1에게 도로교통법 제11조 차선위반을 적용하여 1979.4.23.부터 1개월간의 면허행정처분을 내렸다가 그 뒤 본건 차량사고 뒤인 1979.6.13.에 이르러 위 처분을 도로교통법 제43조 안전운전 불이행에

서울고법 72나6071974. 3. 19.
손해배상청구사건

외 1 및 위 삼륜차에 편승하고 있던 소외 2가 사망하게 된 사실, 위 챰프코 존 씨 병장은 위 대형추럭을 운행함에 있어 동 사고지점의 도로는 편도 2차선으로서 추럭등의 차종은 도로교통법 제11조 3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마땅히 도로의 2차선으로 주행해야 되는데도 동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운행하였고, 또 사고지점의 제한시고은 50키로미터인데도 이

대법원 70도1761970. 2. 24.
업무상과실치사

후방 차량이 추월함으로써 야기된 사고에 대한 앞 차량 운전사의 주의의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