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구합22981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취소재결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배○○
- 소송대리인
- 변호사 여한수
- 피고
-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대표자
- 위원장 이
- 소송대리인
- 변호사 김계희
- 피고보조참가인
- 이○○
- 변론종결
- 2019. 10. 30.
- 판결선고
- 2019.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4. 2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2019. 2. 21.자 A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취소한 행정심판재결을 취소한다.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2. 11.경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수성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구 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111호(이하 ‘B슈퍼’라 한다)를 영업소로 하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현재까지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2. 18.경 수성구청장에게 이 사건 상가 중 101호 A부동산 컨설팅1)(이하 ‘이 사건 원고 점포’라 한다)을 영업소로 하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다.
다. 수성구청장은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거리가 55m로 관련 법령의 거리제한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2019. 2. 21. 이 사건 원고 점포를 영업소로 하는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9. 4. 29. ‘별지 1 이 사건 상가 배치도 표시 및 현황 사진 ㉮구간(순번 ①, ②, ③을 순차로 연결한 구간)과 같이 통상적인 통행방법을 기준으로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하면 50m 이내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는 별지 1 이 사건 상가 배치도 표시 및 현황 사진과 같이 약 17.15m(=차도 11m + 보도 2.65m + 보도 3.5m, 순번 ①, ②를 연결한 구간)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차도의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약 7.8m 떨어진 지점에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점포에서 B슈퍼로 이동하기 위한 보행자의 올바른 통행방법은 이 사건 도로 중 보도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통행방법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거리는 55m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거리는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제한한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호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규정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호는 ‘구청장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하나, 영업소 간 거리가 50m 이내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1] 1의 다는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거리는 50m 이내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담배사업법령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는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범람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담배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담배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방법과 실제의 통행 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원고 점포에서 B슈퍼로 이동하는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에 따른 올바른 통행방법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규칙 제3조 [별표1] 1의 다는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 반드시 위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최단거리를 별지 1 이 사건 상가 배치도 표시 및 현황 사진 ㉮구간과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거리측정 방법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위 ㉮구간의 길이가 50m 미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이 사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내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B슈퍼와 이 사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영업소 간의 거리가 가장 길게 측정되는데, 이러한 측정방법은 담배사업법령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략
관계 법령
■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소매인의 지정기준(제2조관련)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소매인
가. 소매인의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나.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영업소와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