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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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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22조 (능률증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능률증진)

①군인의 직무수행을 위한 능률은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의 평정과 능률증진에 관한 사항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모총장은 소속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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