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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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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22조 (능률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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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능률증진)
①군인의 직무수행을 위한 능률은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의 평정과 능률증진에 관한 사항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모총장은 소속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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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현행
- 법률 제8584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8. 3. 시행
- 법률 제7932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976호, 2006. 9. 22. 일부개정, 2006. 9. 22. 시행
- 법률 제2979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1837호, 1966. 10. 4. 일부개정, 1966. 10. 4. 시행
- 법률 제1006호, 1962. 1. 20. 제정, 1962. 1.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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