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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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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22조 (능률 증진)
제22조(능률 증진)
① 군인의 직무수행 능률은 충분히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능률 증진과 근무성적의 평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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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현행
- 법률 제8584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8. 3. 시행
- 법률 제7932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976호, 2006. 9. 22. 일부개정, 2006. 9. 22. 시행
- 법률 제2979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1837호, 1966. 10. 4. 일부개정, 1966. 10. 4. 시행
- 법률 제1006호, 1962. 1. 20. 제정, 1962. 1.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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