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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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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23조 (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군인에게는 기본교육, 보수교육(補修敎育),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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