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1조 (병과장 임명)
제21조(병과장 임명)
① 병과장(兵科長)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②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다만,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병과장이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3.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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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19호, 2026. 2. 3. 일부개정, 202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2403호, 2014. 3. 11. 일부개정, 2014. 9. 12. 시행
- 법률 제11560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10824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1. 10. 15. 시행
-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
- 법률 제7976호, 2006. 9. 22. 일부개정, 2006. 9. 22. 시행
- 법률 제6719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2. 8. 26. 시행
- 법률 제6291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1. 3. 27. 시행
- 법률 제5267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4. 14. 시행
- 법률 제483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506호, 1992. 12. 2. 일부개정, 1992. 12. 2. 시행
- 법률 제4158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89. 12. 30. 시행
- 법률 제3697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3. 12. 31. 시행
- 법률 제3469호, 1981. 12. 17. 일부개정, 1981. 12. 17. 시행
- 법률 제3265호, 1980. 12. 4. 일부개정, 1980. 12. 4. 시행
- 법률 제2979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26호, 1973. 10. 10. 일부개정, 1973. 10. 10. 시행
- 법률 제2456호, 1973. 1. 30. 일부개정, 1973. 1. 30. 시행
- 법률 제2295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1. 22. 시행
- 법률 제1837호, 1966. 10. 4. 일부개정, 1966. 10. 4. 시행
- 법률 제1406호, 1963. 9. 24. 일부개정, 1963. 8. 31. 시행
- 법률 제1006호, 1962. 1. 20. 제정, 1962. 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할 것을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관 특별임용시험(이하 "특별임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 같은 날 해군법무관으로 임명받고 근무하다가 1975. 3. 1. 당시의 군인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병과장 임기만료로 위 군법무관임용법 부칙 제3항 소정의 5년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당연 전역되었다. (2) 청구인은 위 군법무관임용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군법무관으로 임명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