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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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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41조 (징계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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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流用)이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懲戒量定)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시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시효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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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074호, 2022. 12. 13. 일부개정, 2022. 12. 13. 시행현행
- 법률 제1767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2785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5. 4. 16. 시행
- 법률 제9558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
- 법률 제929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7898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506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5. 12. 29. 시행
- 법률 제4159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3. 31. 시행
- 법률 제3496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34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0.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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