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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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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41조 (징계사유의 시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7.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流用)이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懲戒量定)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시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시효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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