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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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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41조 (징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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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징계권자)
①군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별 징계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참모총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2. 2급 및 3급군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사단장(旅團長을 포함한다) ㆍ전단사령관ㆍ비행단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 2급 및 3급군무원에 대한 경징계와 4급이하 군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연대장ㆍ함정장ㆍ전대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4. 4급이하 군무원에 대한 경징계는 대대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②징계권자가 파면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본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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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074호, 2022. 12. 13. 일부개정, 2022. 12. 13. 시행현행
- 법률 제1767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2785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5. 4. 16. 시행
- 법률 제9558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
- 법률 제929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7898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506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5. 12. 29. 시행
- 법률 제4159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3. 31. 시행
- 법률 제3496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34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0.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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