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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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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41조 (징계권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징계권자)

①군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별 징계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참모총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2. 2급 및 3급군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사단장(旅團長을 포함한다) ㆍ전단사령관ㆍ비행단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 2급 및 3급군무원에 대한 경징계와 4급이하 군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연대장ㆍ함정장ㆍ전대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4. 4급이하 군무원에 대한 경징계는 대대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②징계권자가 파면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본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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