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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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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41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41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13>

1.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사유가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시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22.12.13>

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시효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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