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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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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32조 (정년퇴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 (정년퇴직) 제31조에 규정된 정년(停年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에 달한 자는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을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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