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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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32조 (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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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년퇴직) 제31조에 규정된 정년(停年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에 달한 자는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을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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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86호, 2026. 2. 27. 시행현행
- 법률 제9558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
- 법률 제5646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4582호, 1993. 12. 9. 일부개정, 1993. 12. 9. 시행
- 법률 제4159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3. 31. 시행
- 법률 제3496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34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0.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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