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1조 (정년)
제31조(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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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에서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규정이 시행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 상태 등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대상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14. 8. 21. 현재
‘인사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145조(4급 또는 5급으로 특채된 부대원의 직급 복무기간은 특채일을 기준으로 10년으로 한다)는 4급 및 5급 일반군무원의 정년을 58세로 인정하는 상위법인 군무원인사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규정 제146조에 의하면 그 시행일이 1999. 3. 15.로 되어 있어 위 시행일 전 4년 전
장이상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중대장, 독립소대장, 독립분대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한다. 제57조(정년) 3. 지역예비군 군무원 지휘관은 군무원인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을 적용한다. 제60조(정년퇴직) 예비군지휘관이 제57조 규정에 의한 근속 및 연령정년에 도달한 때에는 정년이 되는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정
종전에 연령정년만 적용되던 직장예비군 대대장에 대하여 근속기간 상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5조, 제32조,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