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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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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31조 (정년)

제31조(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4헌마5812016. 3. 31.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에서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규정이 시행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 상태 등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대상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14. 8. 21. 현재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06902008. 5. 14.
면직무효확인

‘인사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145조(4급 또는 5급으로 특채된 부대원의 직급 복무기간은 특채일을 기준으로 10년으로 한다)는 4급 및 5급 일반군무원의 정년을 58세로 인정하는 상위법인 군무원인사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규정 제146조에 의하면 그 시행일이 1999. 3. 15.로 되어 있어 위 시행일 전 4년 전

헌법재판소 95헌마791997. 7. 16.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 제57조 제2호 위헌확인

장이상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중대장, 독립소대장, 독립분대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한다. 제57조(정년) 3. 지역예비군 군무원 지휘관은 군무원인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을 적용한다. 제60조(정년퇴직) 예비군지휘관이 제57조 규정에 의한 근속 및 연령정년에 도달한 때에는 정년이 되는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정

대법원 96누6551997. 9. 5.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

종전에 연령정년만 적용되던 직장예비군 대대장에 대하여 근속기간 상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5조, 제32조,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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