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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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32조 (정년퇴직)
제32조(정년퇴직) 제31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2.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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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86호, 2026. 2. 27. 시행현행
- 법률 제9558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
- 법률 제5646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4582호, 1993. 12. 9. 일부개정, 1993. 12. 9. 시행
- 법률 제4159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3. 31. 시행
- 법률 제3496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34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0.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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