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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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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32조 (정년퇴직)

제32조(정년퇴직) 제31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2.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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