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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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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33조 (의원면직)

제33조(의원면직) 군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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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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