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군무원인사법 제33조 (의원면직)
제33조(의원면직) 군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06902008. 5. 14.
면직무효확인
제출하였음(이하 위 사직원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한다)을 이유로 2007. 3. 31. 군무원인사법 제33조에 기해 원고들에 대하여 의원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의사에 반한 의원면직처분 (가) 사직원서 작성의 무효
대법원 97다521411998. 9. 18.
손해배상(기)
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소정의 해임사유에 기하여 동 규칙 소정의 직권 해임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해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임시군무원도 군무원인사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4항에 따라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군무원인사법
대법원 92누169421993. 7. 27.
의원면직처분취소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처분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