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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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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33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군무원은 형의 선고 또는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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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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