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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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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33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군무원은 형의 선고 또는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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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86호, 2026. 2. 27. 시행현행
- 법률 제9558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
- 법률 제4159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3. 31. 시행
- 법률 제3496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34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0.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06902008. 5. 14.
면직무효확인
제출하였음(이하 위 사직원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한다)을 이유로 2007. 3. 31. 군무원인사법 제33조에 기해 원고들에 대하여 의원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의사에 반한 의원면직처분 (가) 사직원서 작성의 무효
대법원 97다521411998. 9. 18.
손해배상(기)
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소정의 해임사유에 기하여 동 규칙 소정의 직권 해임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해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임시군무원도 군무원인사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4항에 따라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군무원인사법
대법원 92누169421993. 7. 27.
의원면직처분취소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처분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