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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52조 (구속의 적부심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2조 (구속의 적부심사)

①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호주ㆍ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보통군사법원에 대하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4ㆍ1ㆍ5>

②삭제<1994ㆍ1ㆍ5>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의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94ㆍ1ㆍ5>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ㆍ5>

⑤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⑥검찰관ㆍ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⑧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제4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군사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군사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39조ㆍ제240조 및 제24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⑪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는 제4항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신설 1994ㆍ1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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