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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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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51조 (경미한 사건과 현행범의 체포)

제251조(경미한 사건과 현행범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만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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