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52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군사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6>
③ 군사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같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하였을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가 차례로 청구한 것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임이 명백할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군사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군사법원 또는 군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경우에는 제138조와 제140조를 준용한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⑨ 군검사, 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제62조를 준용한다.
⑪ 군사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문, 조사 및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외에는 심문, 조사 및 결정을 할 군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군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군검찰부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232조의2제5항(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2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39조ㆍ제240조 및 제242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38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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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2017. 6. 22. 시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1. 17.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0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4704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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