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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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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53조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53조(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 제252조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애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한다.
②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한다.
1. 도주한 때
2.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또는 그 밖에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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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1. 17. 시행
- 법률 제60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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