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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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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51조 ((輕微事件과 現行犯人의 逮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1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48조 내지 제25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9.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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