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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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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51조 ((輕微事件과 現行犯人의 逮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1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48조 내지 제25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9.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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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60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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