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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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조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20년이 넘도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형의 선택 병역법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
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간주기간인 2018. 8. 10.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구 병역법 제70조 제3항,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법적 성격(=즉시범) 및 공소시효 기산점(=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
자 미귀국통지서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제56, 58, 60, 62쪽). ⑥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은 2003. 4. 11.경 순천경찰서장에 대하여 피고인을 병역법 제94조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였는데, 당시 고발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은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 후 미귀국’이었다. ⑦ 피고인은 2017. 4.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마. 판단 1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데도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병역법 제94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
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구 병역법제94조 위반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당시 허리통증 등으로 장기간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였고 그 무렵 영주권을 취득하
】 청 구 인 김○범 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당해사건인천지방법원 2005노1443 병역법위반 【주 문】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 중 ‘제70조 제1항(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
최종귀국기한인 2000. 7. 29.까지 병무청에 기간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귀국도 하지 않아, 같은 해 8. 3. 위 현○을 병역법 제94조 위반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발하고, 귀국보증인인 청구인 외 2인에게 각 과태료 4,750만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병역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