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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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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94조의2 (징역형의 분리 선고)
제94조의2(징역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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