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고단1709 판결 [병역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유형일(기소), 김연수(공판)
- 판결선고
- 2025. 10. 3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1. 7.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00. 1. 1.경부터 2000. 12. 14.경까지 유학을 목적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0. 12. 14.경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조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20년이 넘도록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머무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