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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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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93조의2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제93조의2(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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