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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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93조의2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제93조의2(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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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08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13566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3. 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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