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3조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7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 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 또는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ㆍ소집 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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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611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555호, 2017. 2. 8. 일부개정, 2017. 8. 9.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2226호, 1970. 8. 7. 일부개정, 1970. 8. 7. 시행
- 법률 제1703호, 1965. 7. 1. 일부개정, 1965. 7.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또한 병역기피자로 간주되어 일반 기업의 임·직원으로도 채용될 수 없 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해직되며(병역법 제76조 제1항, 제93조 제1항),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특허·허가 등도 모두 상실하게 된다 (같은 법 제76조 제2항). 특히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와 신념을 가족들이 공유하고
공무원 또는 일반 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경우에 는 해직되어 직장을 잃게 되고(병역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제93조 제1항), 이전에 취 득하였던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 등도 모두 상실한다(같은 법 제76조 제2 항). 게다가 병역의무 기피자로서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 병무청 인터
가. 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입법자의 형성에 따라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대체복무제는 그 개념상 병역종류조항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
3호), 병역기피자로 간주되어 공무원 또는 일반 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해직되고(병역법 제76조 제1항, 제93조 제1항),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상실되는(병역법 제76조 제2항) 법적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받게 되는 유·
간주되어 공무원 또는 일반 기업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해직되어 직장을 잃게 되므로(병역법 제76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석방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이전에 취득하였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 등도 모두 상실한다(같은 법 제76조 제2항). 이러한 법적인 불이익과는 별도로 이후 사회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