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1조 (입영기일 등의 연기)
제61조 (입영기일 등의 연기)
① 징병검사ㆍ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기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기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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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77호, 2023. 6. 20. 일부개정, 2023.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8003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
- 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743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203호, 1951. 5. 25. 일부개정, 1951. 5. 25.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건 사회복무요원소집처분은 위 각 처분에서 정한 입영일자 내지 소집일자가 도과된 이상 그 효력을 각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병역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신청에 의해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입영통지서 내지 소집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에도 이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은 위 각 처분에서 정한 입영일자 내지 소집일자가 도과된 이상 그 효력을 각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병역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신청에 의해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입영 통지서 내지 소집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에도 이를 유추적용하여 새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였고, 허리통증 등 질병으로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것이 불가능하고 최소한 2 내지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였으므로, 구 병역법 제61조 제1항, 구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1년
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법 제61조 제1항은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되,
입영의무를 연기하지 않는 한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27세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입영의무의 연기가 가능하다(병역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24조의2 등 참조). 그렇다면 28세가 되어 이 사건 훈령조항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대부분 더 이상 입영의무를 연기할 사유가 없어
된 이후의 경력의 단절을 피하고 국가기관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용을 유예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병역법 제61조 제1항이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을 30세로 정하고 있어 특정 연령대에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들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전혀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병역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 조, 이에 따른 병무청 훈령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종 시험응시 및 응시예정자 등은 위 시행령
결정 참조),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판단에 앞서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병역법 제61조 제1항은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그 의무이행 기일에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1. 통상 31세가 되면 입영의무 등이 감면되나 해외체제를 이유로 병역연기를 한 사람에게는 36세가 되어야 이에 해당되도록 한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위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센터에 입소하라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에 대하여 질병을 사유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한 이래 여러 차례 질병을 사유로 연기하다가(병역법 제61조), 2022. 9. 16. 양측발목 외측인대파열 등의 질병을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였다(병역법 제65조의2). 2) 신청인은 신체검사 결과 부여받은 치유기간이 모두 도과한 이후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