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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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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1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1. 5.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조 삭제 <1951ㆍ5ㆍ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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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5252020. 1. 10.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건 사회복무요원소집처분은 위 각 처분에서 정한 입영일자 내지 소집일자가 도과된 이상 그 효력을 각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병역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신청에 의해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입영통지서 내지 소집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에도 이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서울행법 2018구합855252020. 1. 10.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은 위 각 처분에서 정한 입영일자 내지 소집일자가 도과된 이상 그 효력을 각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병역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신청에 의해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입영 통지서 내지 소집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에도 이를 유추적용하여 새로

대법원 2016도109122018. 11. 1.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6522017. 11. 30.
병역법위반

였고, 허리통증 등 질병으로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것이 불가능하고 최소한 2 내지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였으므로, 구 병역법 제61조 제1항, 구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1년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62013. 5. 31.
입영연기신청거부처분취소

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법 제61조 제1항은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되,

헌법재판소 2011헌마4752013. 6. 27.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입영의무를 연기하지 않는 한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27세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입영의무의 연기가 가능하다(병역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24조의2 등 참조). 그렇다면 28세가 되어 이 사건 훈령조항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대부분 더 이상 입영의무를 연기할 사유가 없어

헌법재판소 2010헌마1972012. 8. 23.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된 이후의 경력의 단절을 피하고 국가기관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용을 유예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병역법 제61조 제1항이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을 30세로 정하고 있어 특정 연령대에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들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전혀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6322011. 4. 11.
발치행위에 대하여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내용으로 입영을 연기받은 행위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2010고단5632)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병역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 조, 이에 따른 병무청 훈령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종 시험응시 및 응시예정자 등은 위 시행령

부산지방법원 2007아5552008. 1. 14.
집행정지

결정 참조),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판단에 앞서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병역법 제61조 제1항은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그 의무이행 기일에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헌법재판소 2004헌바152004. 11. 25.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제6호 위헌소원

1. 통상 31세가 되면 입영의무 등이 감면되나 해외체제를 이유로 병역연기를 한 사람에게는 36세가 되어야 이에 해당되도록 한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위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5아14608
위헌제청신청

센터에 입소하라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에 대하여 질병을 사유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한 이래 여러 차례 질병을 사유로 연기하다가(병역법 제61조), 2022. 9. 16. 양측발목 외측인대파열 등의 질병을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였다(병역법 제65조의2). 2) 신청인은 신체검사 결과 부여받은 치유기간이 모두 도과한 이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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