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11. 선고 2010고단5632 판결 [발치행위에 대하여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내용으로 입영을 연기받은 행위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2010고단5632)]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0고단5632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병역법위반
피고인 1.가.나. 신◇○ (xxxxxx-xxxxxxx), 연예인
주거 서울 강남구 OO동 __-_ 청담대우유로카운티
___동 ____호
등록기준지 문경시 OO면 OO리 __
2.가. 고□■ (xxxxxx-xxxxxxx), ▷♤♤♤ 컴 터학원 영업사원
주거 서울 강동구 OO동 ___-_ OO오피스텔 ___호
등록기준지 보령시 OO면 OO리 ___
3.가. 이○♣ (xxxxxx-xxxxxxx), 무직
주거 서울 용산구 OO동 ___ OOOOO아파트
___동 ____호
등록기준지 경북 성주군 OO면 OO리 ___
검사허정
변호인 변호사 박종범, 김영천(피고인 신◇○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화우(피고인 신◇○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영진
변호사 김선숙(피고인 고□■, 이○♣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1. 4. 11.
피고인 신◇○을 징역 6월에, 피고인 고□■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이○♣를 징역 4월
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
다.
피고인들에게 12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신◇○에 대한 병역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신◇○은 연예인으로서, 1999. 7. ‘피플클루’의 멤버로 가수활동을 시작하여 케
이블TV의 VJ, SBS TV 토크쇼인 ‘야심만만’ 출연자 등으로 활동하다가 2003. 9.경부터
MBC TV의 시트콤 ‘논스톱’ 등에 출연하고, 2004. 4. 솔로 1집 앨범을 발표하면서 예명
인 ‘◈◇◇’으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된 후, 2004. 11. 드라마 출연, 2004. 5. 솔로 2
집 앨범 발표, 2006. 9. 솔로 3집 앨범 발표 및 각종 연예·오락프로그램, 영화 출연 등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 이○♣는 2003.부터 2008. 7.경까지 (주)◈
◈◈◈◈◈◈이라는 상호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신◇○을 전속 연예인으
로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고□■는 병역면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영연기신청
등을 대행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OOO.OOOOOOOOOOOOOO.net)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 과정]
피고인 신◇○은 1998. 8. 18.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 1급 판정을 받고, 1999.
11. 16.부터 2001. 9. 27.까지 ◎♥♥♥♥♥대학 재학을 사유로, 2002. 8. 10.부터 2003.
11. 30.까지 ◇◐◐◐◐대학 재학을 사유로 입영이 연기되었다가 2003. 11. 30. 학생연
기해제에 의하여 현역대상 징집자원이 되었다.
2004. 3.경 피고인 신◇○과 피고인 이○♣는 위와 같이 피고인 신◇○의 연예계 활
동이 활발해 지고, 대중적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입영을 연기하고 싶었지만 달리 입
영을 연기할 만한 사유가 없어 고민하던 중,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고□■에게 의뢰하면 학원에 등록하거나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신◇○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피
고인 이○♣ 또는 (주)◈◈◈◈◈◈◈의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고□■에게 입영통지
사실을 알려주면서 입영 연기를 부탁하고, 피고인 고□■는 허위 사유에 의하여 피고
인 신◇○에 대한 입영 연기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신◇○의 입영연기 과정]
피고인들은 ① 2004. 3. 29. 피고인 신◇○이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04. 4.
22.까지 39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자, 사실은 학원을 수강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 31. 피고인 고□■를 통하여 자인학원 등록을 사유로 입
영연기를 신청하여 89일의 입영 연기 처분을 받고, ② 2004. 10. 30. 피고인 신◇○이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04. 11. 23.까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자, 사실은 자인기능사 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 1.
피고인 고□■를 통하여 제6회 자인기능사 시험 응시를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하
여 119일의 입영 연기 처분을 받고, ③ 2005. 6. 27. 피고인 신◇○이 서울지방병무청
장으로부터 ‘2005. 7. 19.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자, 사실은 공
무원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6. 28. 제43회 7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응시를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하여 92일의 입영 연기 처분을 받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신◇○은 2005. 10. 18. (주)◈◈◈◈◈◈◈의 직원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신◇○은 그 후에도 2005. 11. 21.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05.
12. 13.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자, 11. 29. 출국대기를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하여 98일의 입영 연기 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 신◇○과 피고인 이○♣는 2006. 4. 16. 위와 같이 처분 받은 입영연기 사유
가 해소되어 그 무렵 입영통지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다시 피고인 고□■에게 피
고인 신◇○의 입영연기를 부탁하고, 피고인 고□■는 2006. 5. 12. 서울 종로구 OOO
에 있는 ‘편입닷컴’ 학원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 신◇○에 대한 제44회 7
급 국가공무원 공채 원서를 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 신◇○이 2006. 6. 12.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06. 7. 4.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자, 사실은 피고인 신◇○이 7급 국가공무원
공채에 응시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과 피고인 이○♣는
그와 같은 입영통지 사실을 피고인 고□■에게 알려주면서 입영연기를 부탁하고, 피고
인 고□■는 2006. 6. 26. 위 ‘편입닷컴’ 학원 사무실에서 서울 영등포구 OO동 ___의 7
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연기사유를 “공무원시험”으로 기재한
입영일자 연기신청서와 위와 같이 접수한 제44회 7급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표를 팩스
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 신◇○의 입영연기를 신청함으로써 피고인 신◇○이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응시하는 것으로 오신한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06. 7. 4.부
터 2006. 10. 20.까지 피고인 신◇○의 입영을 연기한다는 처분을 받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신◇○은 2006. 6. 26. (주)◈◈◈◈◈◈◈의 직원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고
□■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입영연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신◇○이 2006. 11. 28.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06. 12. 19.까지 306보
충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자, 사실은 피고인이 출국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과 피고인 이○♣는 그와 같은 입영통지 사실을 피고인 고
□■에게 알려주면서 입영연기를 부탁하고, 피고인 고□■는 2006. 12. 6. 위 ‘편입닷
컴’ 학원 사무실에서 서울지방병무청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연기사유를 “출국대기”로
기재한 입영일자 연기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 신◇○의 입영연기를
신청함으로써 피고인 신◇○이 출국하는 것으로 오신한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06. 12. 19.부터 2006. 12. 31.까지 피고인 신◇○의 입영을 연기한다는 처분을 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입영연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병적조회, 병적증명서 사본, 입영일자 연기신청서 사본, 국가고시 기록조회에 대한
회신문, 국가고시 기록조회에 대한 회신, 카드사용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54번), 수
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56번),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서울지
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상대 수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신◇○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신◇○이 피고인 이○♣에게 모든 것을 일임
한 상태였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적법하게 입영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
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
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
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신◇○은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입영통지서
를 받게 되면 이를 피고인 이○♣ 또는 (주◈◈◈◈◈◈ 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에
대하여 입영연기신청 등의 처리를 하게하고, 입영연기처분이 내려지면 피고인 이○♣
가 이를 피고인 신◇○에게 알려준 점, 입영연기 신청에 대하여 연기처분이 내려지면
병무청에서 ‘민원서류가 가결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입영연기대상자의 휴대폰
으로 통지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도 그 연기신청에 대한 처분 결과가 게시되는 점, 피
고인 신◇○ 스스로 2005. 1. 2.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지식in란에 당시 피고인의
치아 상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글을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 신◇○이 소속된 (주)◈◈◈◈◈◈◈의 직원이 4 내지 5명에 불과하고, 당시
(주)◈◈◈◈◈◈◈에서 주된 수익을 가져오는 연예인이 피고인 신▷ 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신◇○은 각 입영연기신청에 따른 각 입영연기처분이 내려진 사
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신◇○은 7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 신◇○이 2006. 12. 13. ▷♥♥♥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2006. 12. 14. ▶◇의료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각 발급받아 2007. 1. 24. 재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신◇○이 2006. 12. 무렵 해외출국
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이○♣는 피고인 고□■에게 위와 같은 연기
등 행위를 도와주었다는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한 점, 입영연기된 횟수 및 입영
연기된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이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피고인 신
◇○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인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신◇○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
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병무청이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피고인 고□■가 제출한
입영연기신청 사유를 가볍게 믿어 입영연기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인들의 적극적인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
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
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
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없
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병역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
조, 이에 따른 병무청 훈령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종
시험응시 및 응시예정자 등은 위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입영연기 대상자에 해당하고,
입영연기신청을 원하는 자는 시험접수증 내지 제1차 시험 합격증을 제출하도록 하며,
병무청장이 서류 심사를 거쳐 입영연기 결정을 한다는 취지이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위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입영연기 대상
자에 해당하며, 병무청장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취지이다. 앞
서 본 법리 및 병역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 신◇○이 7급 국가공
무원 공채 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없었고, 해외출국의사가 없었던 이상, 위 각 신청에
따른 입영연기처분이 내려진 것은 관할 병무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된 것이 아
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 사유를 근거로 입영연기신청을 하거나 대행하고, 입영연기
신청 대행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
는 병무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
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신◇○은 초범이고, 피고인 고□■는 동
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범한 범행
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이며, 그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이○♣는 동
종 및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
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들의 행위분담의 정도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후자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신◇○에 대한 병역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의 치아 발거 경위 등]
피고인은 1998. 8. 18.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06. 12.
31.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영을 연기해 왔다.
한편, 피고인은 16번, 17번, 26번, 27번 치아 4개(치아체계도는 별지와 같은바, 이하
구체적인 치아를 지칭할 경우 ‘0번 치아’의 방식으로 특정하기로 한다)가 발거되어 있
는 상태에서 2000. 8. 10.경 11번 치아를 발거하였고, 2003. 5. 20.경 36번, 37번 치아
를 발거하였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위와 같이 연예계 활동이 활발해지고, 대중적 인지도 및 인
기가 상승함에 따라 군입대로 인한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추가로 치아를
발거한다면 치아저작기능 점수의 미달로 인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
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4. 7. 15. C치과의 치과의사인 신○○로부터, 2004. 7. 28. G
치과의 치과의사인 이○○으로부터, 2004. 8. 9. K치과의 치과의사인 김○○로부터 46
번 치아는 정상인 치아이고, 47번 치아는 신경치료 등을 통한 정상기능 회복이 가능하
다는 말을 들었을 뿐 아니라 위 신○○로부터 47번 치아에 대해 신경을 제거하는 신경
치료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치아를 발거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2004. 8. 30. 서울 강남구 OO동 ___의 6에 있는 예치과에서, 치과의사
★♡♡에게 “통증이 심하니 발거해 달라,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
서 위 치아 2개의 발거를 요구하여 그로 하여금 위 치아 2개를 발거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4. 8. 10.부터 29. 사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파절된 15번
치아에 대해 2004. 8. 30. 위 ★♡♡으로부터 신경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를 통한 정상기
능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위 치아의 치근
만 남게 될 때까지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1. 2.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지식in란에 당시 피고인의 치
아 상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현직
치과 군의관이라고 신분을 밝힌 성명불상자로부터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병
역 면제 대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현재 군복무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이 게시되어 당시
피고인의 치아 상태로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 20.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처분 받은 입영연기 사유가 해
소되어 곧 입영통지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그 무렵 친하게 지내던 치과의사 ▣☆
☆을 통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치아를 발거해 줄 수 있는 치과의사를 소개받아 35
번 치아를 발거하기로 마음먹고, 2006. 11. 12. 서울 강남구 OO동 __의 17에 있는 ♣
♠♠과에서 위 ▣☆☆의 소개를 받은 치과의사 ♣■■으로부터 35번 치아에 대한 신경
치료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6. 11. 28. ‘2006. 12. 19.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
서를 받자 2006. 12. 6.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출국한다는 사유로 입영연기 신청을 하
여 2006. 12. 31.까지의 입영연기 처분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2. 11. 위 ♣♠♠과에서, 위 ♣■■으로부터 엑스레이 사진
이나 외관상 35번 치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위 ♣■■에게 “통증이 심하니 발거해 달라, 나중에 임플란트
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35번 치아의 발거를 요구하여 그로 하여금 그 치아
를 발거하게 한 후, 2006. 12. 13.부터 14.까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2007. 1. 24.
재신체검사 신청을 하여 2007. 2. 28.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치아의 저작기능 평
가’를 사유로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위 35번 치아를 발거함으로써 신체
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신◇○ 등의 주장
피고인 신◇○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신◇○이 유전적으로 치아 상태가 부실하였
음에도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데다가, 치과공포증이 있어 유년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발치를 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심한
치통을 앓으면서 충치 치료 및 통증 완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치과진료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치과의사 ♣■■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한 권고에 따라 병역면제의 목적 없이
신경치료를 받고 있던 35번 치아의 통증을 참지 못하여 부득이 발치한 것에 불과하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신◇○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35번 치아를 발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 ▣☆☆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 ▷♠♠, ◇★
★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이 ♥◐◐ 등에게 보낸 편지들 사본, 관련자 금
거래내역 정리본(증거목록 73번), 금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관련기사 출력본 첨부,
MBC 보도내용),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네이버 지식인 게시글 출력본의 각 기재
등이 있고, 그 이외에 ◈◐◐, ♧♠♠, ◆◆◆, ★♡♡, ◈♣♣, ▣◎◎의 수사기관에서
의 각 진술, 각 진료기록부 사본, 수기 진료차트, 대한치과보존학회의 치과의료 민원사
안에 대한 의견조회, 대한치과보존학회장의 치과의료 민원사안에 대한 추가 의견조회
(신◇○),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사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대한구강안면방사선학회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을 들 수 있다.
위 각 증거 중 35번 치아의 발거와 관련된 증거는 ♣■■, ▣☆☆, ♥◐◐의 수사기
관에서의 각 진술 및 위 각 편지들 사본, 관련자 금 거래내역 정리본(증거목록 73번),
금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관련기사 출력본 첨부, MBC 보도내용),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네이버 지식인 게시글 출력본 등이 있고, 그 외의 증거들은 35번 치아 발
거 전의 피고인 신◇○의 치아 발거 상황 등에 관한 증거들이므로 이를 나누어서 각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관련자 금 거래내역 정리본(증거목록 73번), 금
계좌거래내역, 네이버 지식인 게시글 출력본의 각 기재에 관하여 본다.
1) 치과의사 ♣■■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신◇○의 35번 치아는 통증만 없다면
정상기능회복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고,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
료기록부 사본(수사기록 제128, 129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피고인 신◇○을 진
료한 날짜들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날짜와 모두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신◇○의 35번 치아가 통증만 없다면 정상기능회복이 가능하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35번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피고인 신◇○이 병역의무를 면제
받을 목적으로 35번 치아를 발거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은 이 법정에서 ‘2006. 12. 11. 피고인 신◇○이 2006. 11. 12. 신
경치료를 하였던 35번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여 문진 및 타진을 해 보았고, 통증으로
인하여 신경치료를 하였음에도 타진검사 시에 타진반응이 있는 등 지속적인 통증이 존
재하고 있다고 보여 신경치료가 실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신◇○에게
발치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신◇○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35번 치아를 발거하였다.’, ‘피
고인 신◇○의 경우 다수의 치아가 상실되어 있는 상태여서 치아의 수복이 급하다고
보여 예후가 좋지 아니한 치아는 발거하여 조속히 수복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였
고, 저작할 수 있는 치아가 많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정 치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을
경우 저작에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발치하는 것이 보다 낫다고 판단하였다.’고 진
술하였다.
35번 치아의 발거가 목적이었다면 피고인 신◇○이 2006. 11. 12. ♣♠♠과에 방문
하였을 때 ♣■■이 35번 치아에 대한 신경치료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발치를 선택하
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고, 위 진술과 같은 ♣■■의 의학적 판단 내지 주장이 불
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신◇○이 치과의사 ♣■
■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발치 권유에 따라 치아를 발거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저작기능점수
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06. 1. 16. 개정된 국방부령 590호) 별표 1 규
정에 의하면,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의 기준으로서, 각 치아의 기능별 치아의 점수는 상
악 4전치 각 1점, 하악 4전치 각 1점, 견치 각 5점, 소구치 각 3점, 대구치(지치 제외)
는 각 6점으로 하고 전 치아의 기능점수 총계를 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의 감점기
준에 의한 점수를 감하여 평가한다(다만, 최종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고 규정하고, 100점 내지 86점은 1급, 85점 내지 76점은 2급, 75점 내지 66점은 3급,
65점 내지 51점은 4급, 50점 이하는 5급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감점기준 1로서,
결손치아 및 저작능력 손실치아의 경우 100% 감점, 치아우식이나 파절로 치수가 손상
되었지만 보존이 가능한 경우 30% 감점, 치아우식이나 파절로 치수가 손상되어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100% 감점,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1/2 이상 2/3미만 골소
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하인 경우 50% 감점,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
근길이의 1/2 이상 2/3미만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상인 경우 70%
감점,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2/3 이상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하인 경우 70% 감점,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2/3 이상 골소실이 있
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상인 경우 100% 감점, 감점기준 2(각 무치악 부위만 감
점)로서, 총의치 70% ~ 80% 감점, 국소의치 50% ~ 70% 감점, 가공의치 35% ~ 50%
감점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8번, 수사기록 제103쪽),
의무기록 사본(증거목록 15번), ▣◎◎ 작성의 병사용진단서 사본(증거목록 16번), 김형
섭 작성의 병사용진단서 사본(증거목록 133번),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수사협조의뢰에 대
한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35번 치아의 발거 전 피고인 신◇○의 저작기능점수는
16, 17, 26, 27, 36, 37, 46, 47번 대구치 8개 치아가 상실되어 48점(6점 × 8)에 해당
하고, 15번 소구치 1개 치아가 상실되어 3점, 11번 전치 1개 치아가 상실되어 1점으로
이를 합하면 52점(48 + 3 + 1)에 해당한다(다만, 치과의사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5번 치아에 대하여 치근이 남아있고 치근에 염증이 남아있는 상태로서 상실
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 네이버 지식인 게시글 출력본(증거목록 제83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
고인 신◇○은 ♤☆☆☆☆☆☆☆1@OOOOOOO.net 이라는 ID로 2005. 1. 2. 21:10경 인터넷 네
이버 지식in에 피고인의 치아 상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
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현직 치과 군의관이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이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병역 면제 대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현재 군복무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
이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신◇○의 치아 상태에 따
라 저작기능점수를 산정해 보았는데, 이에 따라 대구치 8개를 상실로 보고, 15번 소구
치를 상실로 보아 저작기능점수가 이미 면제에 해당하는 50점 미만으로서 군면제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006. 12. 11. 35번 치아의 발거 전에 피고인 신◇○에게 저작기
능점수가 50점 미만으로서 군면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신◇○이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네이버 지식in의 게시 답변 글
을 통하여 확실한 면제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졌다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신◇○이 35번 치아의 발거 전에 저작기능점수가 면제에 해
당하는 50점 이하의 점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의 위와 같은 고지에 따라
피고인 신◇○이 자신의 저작기능점수가 군면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고 볼 수 있는 이상 가사 35번 치아의 발거 과정에서 피고인 신◇○의 적극적인 요구
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신◇○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35번 치아를 발거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한편, 관련자 금 거래내역 정리본(증거목록 73번), 금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
재에 의하면, ▣☆☆이 ♣■■에게 2007. 8. 24.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위 금원
이외에도 ▣☆☆이 ♣■■에게 2008. 1. 11. 4,000,000원, 2008. 1. 30. 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나, ▣☆☆ 및 ♣■■은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에게 소개해
준 환자의 임플란트 등 치료비를 대신 수령하여 이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은 ♣■■이 운영하는 치과에 투자한 것으로서 원금은 회수하였
으나 병원수익금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도 ▣☆☆
이 2007. 8.경 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00,000원만 송금하였
으며, 병원수익금 중에서 ♣■■의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순이익금의 1/20을 분배하기
로 하였으나 적자운영으로 병원수익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
였다.
▣☆☆과 ♣■■의 위와 같은 설명은 구체적이고, 그 개연성도 높다고 보여 위와 같
은 금원의 송금사실만으로는 피고인 신◇○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35번 치
아를 발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와 같은 금원의 송금사실로 인하여 ♣■■
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은 이 법정에서 ▣☆☆으로부터 ‘효력이 있는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달라.’, ‘피고인 신◇○의 경우 군면제 사유가 되는지 알아봐 달
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신◇○의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35
번 치아를 발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신◇○이 2006. 12. 11. ♣♠♠과에 방문하기 전에 ♣■■이 치과의사
▦♣♣에게 치아저작기능점수에 관하여 문의하고 신◇○의 치아저작기능점수를 미리
산정해 보았으며,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6. 12. 11. 피고인 신◇○에게
이를 알려주었다고 볼 수도 있다.
다.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이 ♥◐◐ 등에게
보낸 편지들, 관련자 금 거래내역 정리본(증거목록 73번), 금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서(관련기사 출력본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포함)의 각 기재에 대하여 본다.
1)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이 ♥◐◐ 등에게 보낸
편지들, 수사보고서(관련기사 출력본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은 ♥◐◐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들(증거목록 126번, 이하 모두
편지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즉, ‘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 놈 military 문
제 해결했거든...증거도 있고(수사기록 2078쪽), ② 그 놈은 *을 빠지기 위해 일부러 치
아치료를 미루고 병무청에 기준점수를 맞추기 위해 진정한 치아를 발치했다(그 애가
일반인이면 문제없지만 공인의 입장에선 유승준되는 꼴이다)(수사기록 2087쪽), ③ 난
그 모든 정황을 알고 발치하는 것. 진단서(▶◇대 의료원, ◈▲의료원)를 위해 그 애를
도왔고 조언해 주었다(수사기록 2087쪽), ④ 내가 없는 내용 날조도 아니고 내가 준 돈
에 대해 정당한 반환과 이자를 요구하는 것임으로 black mail은 아니라고 본다. / ⓐ
진단서 받을 때 동행(▶◇의료원) / ⓑ ◈▲의료원 소개 / ⓒ 군의관에게 소개 / ⓓ 점
수 맞추기 위해 안빼도 되는 치아 발치 → 가장 크다 / ⓔ 치아 보철을 안하고 계속
방치해서 면제받음(비도덕적임)(수사기록 2089쪽), ⑤ 내가 검찰에 open 했을 시 기소
될 내용은 의료법 준수사항 위반 정도야. 병역에 모든 계획과 구상은 M이 미리 하고
있었고, 난 실무적인 부분을 도운거거든. / 발치된 치아 하나만 내 친구가 M의 부탁(면
제위한)과 내 지시로 발치한거고 모든 일의 진행은 M이 주도했고 난 법적․의학적 자
문을 해 주고 진단서․발치․수술 부분 등에 연결을 해 준거야(수사기록 제2099쪽)’을
보냈다.
나) ▣☆☆은 피고인 신◇○에게 보내는 형식인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증거
목록 제113번), 즉, ‘병무청에 제출할 치아 치료 못한 사유서 내용 알려준 점 / 치아
12개 상실로 면제 받기 전에 이미 군의관과 상의하고 치료 안하고 방치하고 한 점(경
찰은 니가 일부러 내게 접근한거라더라) / ♥◐◐의 병역비리 폭로에 대한 협박으로
돈 준 점(떳떳하면 왜 8천이나 바로 줬을까?) / 나하고의 금전거래 등도 병역면제에 도
움 준 댓가와 결부된 점(경찰의 주장인데...그런 것 같기도 하고...) / 너도 이제 거짓없
이 모든거 인정하고 잘못의 댓가를 치러라. 이렇게 진흙탕에 발을 딛게 된 점 안타깝
구나. 사람은 죄짓고는 못산다 / 그냥 진실을 밝히고 내 살길 찾을 것이다’를 작성하였
다.
다) ▣☆☆은 2010. 10. 11. MBC 나♣♣ 기자를 만나 ‘▣☆☆은 2006년 평소 친
하게 지내던 피고인 신◇○이 군대에 가지 않도록 이를 뽑아 달라고 부탁하여 치료만
하면 될 왼쪽 아래 어금니를 뽑을 것을 후배 의사에게 지시하였다고 말했다.’, ‘▣☆☆
은 고의로 이를 뽑았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신◇○ 측이 8,0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는 취지로 인터뷰에 응하였고, MBC 방송국은 2010. 10. 12.경 이
러한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라) ▣☆☆은 지인인 김▷♤과의 대화에서 ‘강하게 했는데 씨가 안 먹히면 일단
은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나쁘게 이야기 안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나쁘
게 이야기 해봤자 나한테 이득이 없는데 나쁘게 하겠어. 설마 ♥◐이 형이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일단 가능성을 좀 남겨 놓는게 낫지 걸리면 뭐해. 돌아
오는게 하나도 없는데.’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2)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편지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
하면서 ‘당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신◇○의 병
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추궁당하였는데, 구속 중인 증인이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이
를 ♥◐◐으로 하여금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추궁하는 내용을 적은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편지들의 내용, 인터뷰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였
다.
그러나 위 편지내용의 문맥, 전후 문장, 표현 방식 등을 보면(특히 ▣☆☆이 피고인
신◇○에게 보내는 형식의 위 편지에서 ‘경찰은 니가 일부러 내게 접근한거라더라 / 경
찰의 주장인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등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경찰관이 ▣☆☆을 심문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적어
피고인 신◇○ 또는 제3자인 ♥◐◐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은 재판을 받고 있어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한 금원 마
련이 급박해 보였던 점, 위 편지 내용에 발치할 필요 없는 치아를 발거하였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내용이 ▣☆☆이 치과의사 ♣■■을 소개하거나
♣■■을 통하여 병사용진단서 발급을 의뢰받아 ▷♥♥♥병원, ▶◇의료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에 대하여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여 기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당시 피고인 신◇○이 병역법위반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어 다소간 다급한
상태에 있었던 점, 35번 치아를 발거하였던 치과의사 ♣■■은 신경치료 후 피고인 신
◇○이 통증을 호소하여 발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 신◇○에게 발치
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편지들의 내용 및 위 보
도내용 만으로는 피고인 신◇○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35번 치아를 발거하
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이 ▣☆☆에게
보낸 편지들, 관련자 금 거래내역 정리본(증거목록 73번), 금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
재에 의하면, ▣☆☆은 ♥◐◐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편지들을 보내면서 피
고인 신◇○에 대하여 군대 문제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힘든 상황에서 최소한
3억 원 가량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였고, ♥◐◐은 2010. 1. ▣☆☆의
부탁으로 피고인 신◇○을 만나 위와 같이 ▣☆☆이 작성한 편지를 건네준 사실, 피고
인 신◇○은 ♥◐◐에게 화를 내면서 자신과 친했던 ▣☆☆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
올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신◇○은 2010. 1. 18. ♥◐◐의 통장으
로 8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신◇○은 2006. 11.경부터 2008. 6.경까지 ▣
☆☆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이 부분 정
산관계는 명확하지 아니하다)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인과 함께 그룹 피플크루 멤버로 활동하였던 장▲▶가 인터넷 쇼핑몰을 열면서 피고인
신◇○의 이름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2007.경 피고인의 예명을 딴 ♤♤♤ ’이라는 쇼
핑몰이 운영하였고, ▣☆☆은 2007. 2. 20. 피고인 신◇○으로부터 위 쇼핑몰을 피고인
신◇○과 친한 장▲▶가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는 위 쇼핑몰에 투자를 하겠다며 피고인
신◇○의 통장으로 1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점, ♥◐◐이 피고인 신
◇○으로부터 위와 같이 80,000,000원을 송금받으면서, 피고인 신◇○에게 ‘신◇○으로
부터 투자금회수를 완료하였고, 추후 ▣☆☆은 ♤♤♤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투자금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 신◇○이 병역법위반의 점으로 수사를 받는 상태로서 다소간 다급한 상황
에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 ♤♤♤에 투자한
금원 중 돌려받지 못한 금원을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80,000,000원을 송금하
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신♤☆☆ ▣☆☆을 통
하여 주식투자를 하다가 상당한 금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신◇○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
적으로 35번 치아를 발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47번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은 부분과 관련된 각 증거들
피고인 신◇○은 2004. 7. 15.부터 2004. 8. 30.까지 사이에 ■♠♠과의원, ▶▲▲▲
▲과의원, ◐★★과병원, ★♤♤♤과의원, ○치과 등을 방문하여 46번, 47번 치아에 대
한 치료를 받거나 발치하였는바, 그 중 2004. 7. 15.부터 2004. 8. 9.까지에 ○치과를
제외한 나머지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47번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은 부분과 관련된 각
증거들에 관하여 먼저 본다.
1) ◈◐◐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신◇○이 2004. 7. 15. 저녁 무렵 ▶
▲▲▲▲과에서 치과의사 ◈◐◐에게 47번 치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전에 치
료한 치과의사가 발치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는 발치 여
부에 관하여는 오전에 진료한 치과의사와 다시 상의할 것을 권유한 다음 47번 치아에
대한 신경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는 진료기록부에 ‘오전에 타병원 진료.
너무 아파서 녹화방송 하기가 힘들었어요. 오전 치료하신 선생님 46번 발치해야 한다
고 말씀’이라고 기재하였다.
2)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
하면, 피고인 신◇○이 2004. 7. 28. 치과의사 김♧○의 소개로 ◐★★과에 방문하여
치과의사 ♧♠♠으로부터 치아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점검받은 다음 임플란트 등을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물음에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이에 ◐★★과에서
는 위와 같은 상담 외에 특별히 치아에 대한 치료나 향후 치료 예약 등을 하지 아니하
였다는 것이다.
3)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신◇○은 2004. 8.
9. 10:30경 ◆◆◆ 치과의원에 방문하여 47번 치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발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치과의사 ◆◆◆은 47번 치아 부분을 소독한 다음 신경치료 약을 넣
은 후 위를 덮어 치료를 마무리하였으며, 통증이 재발할 경우 다시 방문하도록 권유
하였다는 것이고, ◆◆◆이 작성한 의료보험 진료부(증거목록 10번, 수사기록 120쪽)에
는 ‘47번 치아의 심한 통증으로 펜잘 10알을 먹었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 오늘도 그
런 증세가 있다고 발치 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신◇○이 위와 같이 25일 남짓의 짧은 기간 동
안 여러 차례 다른 치과를 방문하여 47번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거나 발치를 희망하기
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① 수사보고(■♠♠과의원 의사 권▣◇의 치료확인서)의 기재에 의하
면, ■♠♠과의원의 치과의사 권▣◇은 2004. 7. 15. ◈◐◐가 같은 날 저녁 무렵 신경
치료를 하기 전에, 피고인 신◇○의 47번 치아를 치료하였는바, ‘당시 판단으로는 충치
가 심하더라도 치근이 남아있기 때문에 포스트를 심어 살릴 수도 있으나 치아의 상태
로 보아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진료기록상 ‘ext'라는 메
모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또는 ’어렵게 살려서 쓸 장점이 없다
‘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되나 피고인 신◇○에게 뽑아야 한다는 말을 했는지는 기
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권▣◇이 발치를 권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② 피고인 신◇○이 병역면제의 목적으로 47번 치아를 발
치하고자 하였다면 오히려 한군데 치과의원 등에서 은밀하게 발치하고자 함이 경험칙
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③ 권▣◇이 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판단했을 가능
성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 작성의 진료기록부에 ‘오전 치료하신 선생님 46번 발
치해야 한다고 말씀(이는 피고인 신◇○의 진술로서 기재되었다)’이라고 기재되어 있었
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 방문하였던 ■♠♠과의원에서 발치가 가능할 수도 있었
다고 볼 여지가 있고, ④ 위 각 증거들은 35번 치아의 발거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앞 서 든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신◇○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35번 치아를 발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다.
마.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다음으로 피고인 신◇○은 2004. 8. 9. 및 2004. 8. 30. 예치과를 방문하여 치과의사
★♡♡으로부터 46번, 47번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거나 발치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각
증거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83쪽 이하)에 의하면, ★♡♡은 피고인 신◇○이
46, 47번 치아의 발거를 강력히 원하였고, 46번 치아는 충치치료, 신경치료를 수반한
보철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는데 피고인 신◇○이 발치를 원하여 46, 47번 치아를 발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작성한 수기 진료차트(수사기록 제304쪽)의 기
재에 의하면, ‘아프다(뽑아야 한다고 들었다)’, ‘어금니 없는 곳 많다(임플란트 하고 싶
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478쪽)의 기재에 의하면, 진료차트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방사선 사진 등에도 날짜 기재가 누락되
어 있으며, 2005. 1. 14.자 전자차트 내용에 관하여는 ★♡♡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
라도 그 기재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대한치과보존학회의 치
과의료 민원사안에 대한 의견조회(수사기록 312쪽)의 기재에 의하면, 46, 47번 치아는
치료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답신하였고, 대한구강안면방사선학회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재(수사기록 505쪽)에 의하면, 2004. 7. 28. 촬영한 방사
선 필름과 2004. 8. 9. 촬영한 방사선 필름에서 46번 치아의 치근 분지부에서 치아우식
증을 관찰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한치과보존학회의 치과의료 민원사
안에 대한 의견조회(수사기록 772쪽)의 기재에 의하면 ‘치근중앙부에 천공이 있는 경
우, MTA라는 재료를 이용하여 천공된 부위를 막아줌으로써 많은 치아를 보존할 수 있
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은 이 법정에서,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최대한 기억을 되살
려 기재하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번복하면서 피고인 신◇○
이 발치를 요구하였는지는 기억에 나지 아니하고, 다만 46번 치아의 치료 중 천공이
된 다음 ★♡♡이 피고인 신◇○에게 천공의 이유를 설명하고 위 치아의 발거를 권유
하여 피고인 신◇○이 이에 응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진술서 등을 작성할 당시에는 수
기차트를 찾지 못하여 충분한 정보가 없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다가 수기차트를 찾아
살펴 본 이후에 이를 정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47번 치아의 발거와 관련하여 이
미 시행하였던 신경치료에도 불구하고 충치가 심하여 이를 발거한 것이며, 46번 치아
의 발거와 관련하여 천공으로 인하여 발거하게 되었는데, 천공의 원인은 충치로 인한
천공 또는 실금으로 인한 천공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MTA라는 재료를 사
용하여 치아를 보전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은 보존전문의가 아닌 보철전문의이
기 때문에 MTA라는 재료로 천공을 치료하여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
였고, 또한 피고인 신◇○의 경우 치아의 상태가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아주 좋지 않
은 상태였으므로 이를 MTA 재료를 사용하여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지 여부에 관
하여 의문이 있으며, 오히려 발치를 한 다음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보다 좋은 치료방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피고인 신◇○이 발치 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2004. 8. 9. ○치과에
방문하였을 때 바로 발치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 날은 구강검진 및 방사선 사진만 촬영
하였던 점,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치과의사의 경우 방사선 사진에 의한 판단 이외에
문진 및 타진, 구강검진, 치료 중 환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에 따라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진료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고, 치과
보존학회의 치과의료 민원사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방사선 사
진만으로 판단하는 경우라고 한정하고, 신경치료가 실패하지 않으면 이라고 단서를 두
고 있으므로, 방사선 사진에 대한 대한치과보존학회의 치과의료 민원사안에 대한 의견
조회, 대한구강안면방사선학회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에서의 각 내용
에 ★♡♡의 치료 방법 또는 판단과 일부 다른 치료 방법, 판단이 제시되어 있다 하더
라도 ★♡♡의 진료 과정이 불합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각 증거들은 35번
치아의 발거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신◇○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35번 치아를 발거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그 이외의 증거들
1) ▷♥♥♥병원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였던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의 보철과 선배로서 2006. 12. 13. ♣■■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 신◇○에 대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의 군의관인 이○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7. 2. 12. 피고인 신◇○에 대한 치아저작기능점수
를 면제에 해당하는 50점 이하인 42점으로 판단하였는바, 45번 치아를 상실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자신의 실수이고, 35번 치아는 잇몸 부분이 아물고 있는 상태였으며, 15
번 치아는 뿌리만 살아있었는데 염증이 있는 상태여서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인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신
◇○이 자신의 치아를 보여주면서 아는 치과가 있는지 물어보아 평소에 친분이 있던
치과의사 ★♡♡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3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이 1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으로
부터 의뢰를 받아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해 준 사정은 통상적인 의료인 사이의 의뢰절차
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각 사정이 피고인 신◇○이 병역의무를 면제받
을 목적으로 35번 치아를 발거하였다는 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각 사정 만으로는 피고인 신◇○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35번 치
아를 발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은 수사기관에서, 피플크루 멤버인 이○을 통하여 피고인 신◇○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신◇○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하여 발치하였다고 생각하여 2009. 7.
31. 인터넷 다음사이트 지식코너의 ○ ☆ 군대 어떻게 된거죠
? 면제인가요 연기인가
요?’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 로부터 피고인 신◇○이 군
대 안가려고 일부러 이빨을 뺀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진술인의 추측에 불과하거나 이○으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증거에 해당하
여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신◇○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35번 치아를 발거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인 ▷♠♠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신◇○과 친하게
지내왔는데, 피고인 신◇○이 자신에게 병무청에서 최종 판단하는 치과의사가 ▣☆☆
아는 사람이어서 면제판정을 받는데 도와주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 ▷♠♠에게
치과 관련으로 2, 3달은 입대를 미뤄 줄 수 있다고 하여 ▣☆☆에게 5,000,000원을 입
금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증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최종 판단하
는 치과의사와 ▣☆☆이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진
술만으로는 피고인 신◇○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35번 치아를 발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다만, 피고인 신◇○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대한치과보존학회의 치과의료 민원사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신◇○은 35
번 치아를 발거하기 전까지 10개의 치아가 전부 상실 또는 치근의 일부만 남아있는 일
부 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치아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속적․정기
적으로 치아를 관리하지도 아니하였고, 임플란트 등의 시술로 정상적인 저작기능을 회
복하려는 시도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신◇○은 2004. 8. 9. ○ 과에 방문하여 ★
♡♡으로부터 구강검진 등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2004. 8. 30. 사이에 15번 치아가 외
부적 충격에 의하여 파절되었는데, 2004. 8. 30. ○치과에서 ★♡♡으로부터 15번 치아
에 대한 치수완전제거시술을 받은 다음 이에 대한 추가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신경치
료 후 임시로 막아놓은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1주일 내지 10일 내에 씌우는 치료를 하
는 것으로 치료가 종료된다), 피고인 신◇○은 2006. 11. 12. ♣■■으로부터 35번 치
아에 대한 신경치료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06. 12. 10.
통증을 이유로 비로소 ♣■■ 운영의 ♣♠♠과의원에 방문하여 35번 치아를 발거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치아치료에 대한 공포,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 또는 바쁜 일정
때문에 치아치료를 소홀히 하였다는 피고인 신◇○의 주장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
신◇○이 병역면제의 목적으로 추가 치료 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았고, 결국 피
고인 신◇○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35번 치아를 발거하였다는 의심이 들기
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
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앞서 본 증거들 및 그 외의 다른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
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아.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신◇○의 병역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