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구합216 판결 [입영연기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부산지방병무청장
- 소송수행자
- B'
- 변론종결
- 2013. 4. 19.
- 판결선고
- 2013. 5.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입영연기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2. 4. 원고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위 3급 현역 입영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84. 10. 10.생으로서 2003. 4. 29.부터 2010. 12. 22.까지 대학진학, 대학원 진학 예정, 공무원 시험응시, 유통관리사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받았고, 2011. 3.경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2011. 4. 5.부터 2012. 11. 13.까지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받았다.
다. 원고는 2012. 9. 28. 병무청장에게 '입영 전 치의학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2015. 2. 28.까지 입영연기를 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라. 원고의 위 입영연기신청은 2012. 12. 31. 병무청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첩되었고, 피고는 2013. 1. 4. 원고에게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8세(2012. 12. 31.)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입영연기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는 병역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학사유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입영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법 제61조 제1항은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되,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입영대상자에게 입영기일의 연기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병역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학사유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입영연기를 요청하였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회신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의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조항의 위헌 주장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7세까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므로, 동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0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고, 장교로 복무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1984년생으로서 2012. 12. 31.이 되면 만 28세를 넘기게 되는데,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하여 28세까지로 입영연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는 치과의사 자격이 없으면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입영연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무사관후보생의 자격을 규정한 위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 비하여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원고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는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근거가 된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가 법무사관후보생과 달리 의사 등 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중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부분은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대상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아닐 뿐 아니라, 이 법원의 위헌심사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입영연기 제한 연령 규정 및 병적편입 가능 연령 규정의 위헌 주장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는 재학사유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치의과대학생은 27세,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28세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는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대상을 "33세"까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양성기간이 치의과대학생보다 2년 더 긴 점을 고려하면,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재학사유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치의과대학생보다 1년 더 길게 규정하고,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대상 연령을 치의과대학생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위 시행령의 규정들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의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조항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병역법 제5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중 "의무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조항은 의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병역법 제60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이 사건 입영연기신청 거부처분의 위법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뿐만 아니라,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편입제도는 군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자격을 가진 병역자원을 장교로 충원하기 위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자를 미리 선발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의무장교와 법무장교는 그 복무내용과 선발과정이 상이한 점, 전공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담당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변호사, 치과의사 등의 자격을 얻기까지 거쳐야 할 교육과정, 평가의 방법 및 수학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그 편입제한 연령, 요건 등에 대하여는 각각에 대하여 합헌성, 적법성 등을 개별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고 이들을 단순히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대상자를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같은 시행령 제119조 제1호가 의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대상자를 "의사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입영연기 제한 연령 규정 및 병적편입 가능 연령 규정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양성기간이 치의과대학생보다 2년 더 길고,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가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대상 연령을 치의과대학생의 그것과 동일하게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33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가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수련의 및 전공의 과정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재학사유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치의과대학생보다 1년 더 긴 28세로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방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인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입영연기 제한 연령, 의무사관후보생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가능 연령을 설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입법자에게 매우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 영역인 점(헌법재판소 2002. 11. 28. 2002헌바45 결정 참조), ② 적정한 수의 군의관 확보 및 충원이라는 의무사관후보생 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가능연령은 현재 군에서 소요되는 군의관 요원의 적정수 및 최적의 전투력 유지에 필요한 의무장교의 입대연령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교육강도가 의학전문대학원의 그것보다 높아 유급되는 학생이 적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양성기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비추어 28세까지 학부와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것이 그리 어렵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입영연기 제한 연령이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진학을 원하는 병역의무자들의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양성기간이 치의과대학생보다 2년 더 길다고 하여 재학사유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치의과대학생의 그것보다 2년 더 길게 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입영 연기가 가능한 28세까지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한 것은, 수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고 대학원에 늦게 진학한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인 점, ⑥ 원고로서는 사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수련의 및 전공의 과정을 마칠 수도 있고, 그것이 뒤늦게 장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재학사유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치의과대학생의 그것보다 1년만 더 길게 규정하고,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대상 연령을 치의과대학생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병역법 제58조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의무·법무·군종 또는 수의(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및 제한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특수병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라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의무·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②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 (입영기일 등의 연기) ①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되,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무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전공의요원"이라 한다)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2. 법무 분야는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⑤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제한연령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과정은 마쳤으나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20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①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연수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무청장(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2. 제1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연령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
3.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 군전공의요원으로서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7. 군종사관후보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소속 종교단체에서 이탈한 경우
8. 군종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성직취득 보장을 철회한 경우
9. 본인이 군종·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다만,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2.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는 28세
2.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5. 연수기관은 26세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연수기관: 사법연수원
제129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5. 각 군의 모집에 응시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만 해당한다.
6.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7.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