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11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1. 의무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전공의요원"이라 한다)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2. 법무 분야는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군종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ㆍ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4. 수의 분야는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련을 받는 군전공의요원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과정의 이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의 절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ㆍ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11.29, 2018.5.28, 2021.2.17, 2025.9.18>
③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4>
④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100점, 신체등급 4급은 90점으로 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18.5.28, 2021.10.14>
1.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2.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수의과대학 본과 1ㆍ2학년 평균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하며,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⑥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⑦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제한연령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과정은 마쳤으나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0.1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및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장에 의해 신체등급, 성적 등을 기준으로 법무사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고(병역법 제5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국방부장관에 의해 신체등급, 성적 등을 기준으로 법무장교
2009년 징병검사를 받고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甲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하여 2013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2019년 법무사관후보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병역판정검사 등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복귀한 甲에게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역병입영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이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던 사정이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의 재병역판정검사의 ‘징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역입영처분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연령을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해에 출생한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행정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
생에 지원하여 2013. 4. 26.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구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9조에 의해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다. ○ 원고는 2019. 6. 7. 병무청 홈페이지의
종교행사는 일·수요일 종교행사와 각 종단의 절기행사를 말한다(제11조 제1항). (2)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3항 및 제119조의 위임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병적 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국방부령)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해당 종교단체에 선발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하여 28세까지로 입영연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는 치과의사 자격이 없으면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입영연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무사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하여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연령을 달리 규정하고 있었으나,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05호로 개정되어 청구인들과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하여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