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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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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51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7. 8.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

①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병적에서 제적된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자로서 현역병으로 징집하게 된 자의 복무년한은 지원병으로서의 복무기간을 합하여 제6조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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