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1조
제51조
①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병적에서 제적된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자로서 현역병으로 징집하게 된 자의 복무년한은 지원병으로서의 복무기간을 합하여 제6조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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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87호, 2026. 2. 27. 시행현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156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90. 4.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2226호, 1970. 8. 7. 일부개정, 1970. 8. 7. 시행
- 법률 제1834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703호, 1965. 7. 1. 일부개정, 1965. 7.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1957. 8. 15.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51조, 정신보건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37조)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적시한 위와 같은 근거 규정들
었는데, 피고는 대구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의 통보를 받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부칙 제11조 제1항, 구 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호, 제2항, 병역법시행령(1990.4.30. 대통령령 제12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예비역 하사
공중보건의사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자신의 행선지를 알려 두고 40분 정도면 되돌아올 수 있는 곳에 간 경우를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의무불이행으로 간주되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