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개정 2021.12.7>
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 절차를 점검하려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미리 송달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으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도록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위하여 예고 없이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그에 따른 입영의 독려를 위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22.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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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70호, 2026. 6. 9. 타법개정, 2026.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2022. 7. 5. 시행
- 법률 제18540호, 2021. 12. 7. 일부개정, 2021. 12. 7. 시행
-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789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674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71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317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2. 1. 시행
- 법률 제4156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90. 4.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2226호, 1970. 8. 7. 일부개정, 1970. 8. 7.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1957. 8. 15.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피고인에게 적용된 벌칙조항인 “병역법(2017. 11. 28. 법률 제15054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중 ‘병역법 제6조에 따라 병역법 제50조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다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기간에 포함한다.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병역) ①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10조(복무기간의 연장)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기간중 통산 7일이내의
그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병역법 제44조, 제45조, 제49조, 제5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게 된다(병역법 제52조 제1항). 한편 향군법에 따르면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은 원칙적으로
가. 구 향토예비군설치법(1999. 1. 29. 법률 제5704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중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제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몇 세부터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등의 의무를 면제받는가 하는 점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어 온 경우, 위 제적된 자에게 적용될 법령(=제적 당시의 시행법령)
1.가.사회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예비역이라 할지라도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으로 입영하게 되면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일원이 되고, 동일한 지휘체계하에서 현역병과 함께 복무하게 되는바, 소집기간 중 군의 질서를 유지하고 일사불란한 지휘권을 확립하려면 그 예비역들을 현역병과 동일한 지휘, 복무, 규율체계에 복속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서 소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동원되거나 소집된 때에 한시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ㆍ제6조, 병역법 제50조 참조)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상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공공적 성격의 직무라는 점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한
( 헌법 제95조와 병역법 시행규칙 제1조 참조)인 것이고 위 규칙 제49조 제1항은 위의 법규 명령 중 병역법 제50조와 동법 시행령 제85조 등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이른바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병역법이나 동법 시행령의 각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 시행에 필
가. 대학건물에 침입하여 수업 및 학사업무수행을 방해한 것 때문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치과대학 학생회장을 의무병과사관후보생의 공적에서 제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교육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신상에 대하여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도 병무청장이 임용결격사유의 해당여부를 해당관서에 직접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병무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의 유효 여부(적극)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6.2.경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의 면허를 받은 후, 1986.7.14. 병역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의무장교로서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뒤에는 "위 특별조치 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