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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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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5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51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시킬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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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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