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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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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52조 (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 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의 3분의 1 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다.

③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3헌가142026. 3. 26.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

제50조 제1항 본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하여(병역법 제50조 제3항) 현역에 준하여 복무한다(병역법 제52조 제1항). (2) 소집 통지서의 전달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거나 전자송달하여야 하고(병역법 제6조 제1항), 일반적으로 병역의무부과 통

헌법재판소 2011헌바3792018. 6. 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되는 등 현역에 비하여 정도가 덜하기는 하지만 위와 유사한 기본권 제한이 따르고 있다(병역법 제44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5조 제1항). 한편 청구인들은 처벌조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징

헌법재판소 2010헌마7892013. 12. 26.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위헌확인

44조, 제45조, 제49조, 제5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게 된다(병역법 제52조 제1항). 한편 향군법에 따르면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은 원칙적으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향토예비군으로 조직되며(향군법 제

헌법재판소 2002헌마4842003. 6. 26.
예비군훈련비용지급처분취소

1.청구인이 금 2,000원의 예비군훈련보상비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이상의 훈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본 사례2.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3.피청구인(국방부장관)이 1일의 예비군 소집훈련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금 2,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훈련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7헌바31999. 2. 25.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가.사회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예비역이라 할지라도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으로 입영하게 되면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일원이 되고, 동일한 지휘체계하에서 현역병과 함께 복무하게 되는바, 소집기간 중 군의 질서를 유지하고 일사불란한 지휘권을 확립하려면 그 예비역들을 현역병과 동일한 지휘, 복무, 규율체계에 복속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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