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6.5.29>
1. 전문연구요원: 3년
2.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전직,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1.4.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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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03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현행
-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4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5. 17. 시행
- 법률 제8422호, 2007. 5. 11. 타법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43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72호, 2003. 9. 3. 일부개정, 2003. 12. 4. 시행
- 법률 제5271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3630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3445호, 1981. 4. 17. 일부개정, 1981. 4. 17.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703호, 1965. 7. 1. 일부개정, 1965. 7.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1957. 8. 15.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1)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은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고(병역법 제39조 제3항 본문),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또는 파견근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이를 제한하고 있으며(병역법 제39조 제3항 단서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병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철근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것에 준하여
,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병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원고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
분야 연구업무가 아닌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인사, 영업, 회계 등과 관련된 업무지시 및 의사결정]하여 병역법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40조 제2호,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병역법 제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문연구요원에 비하여 수행업무의 공익적 기여도가 매우 크고 직접적이다.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면, 해당 지역별로 공중보건의사의 소집해제일인 3월경부터 다른 공중보건의사가 통상 배치되는 4월경까지 약 1개월간 필연적으로
한 자로서 2017. 4. 20.부터 2017. 5. 18.까지 육군훈련소 ○○연대 ○○중대 ○○소대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다(병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ㆍ토론회를 2017. 4. 23.(일) 20:00부터 22:00까지, 2017. 4. 24.(월) 23:00부터
질병의 유, 무는 개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설사 경제적 문제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질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 병역법과 제39조 제2항은 심각하게 훼손 되어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 되어버린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병역법이행 및 의무이행 중 발생한 지속적 기본권유린 및 파괴하는 공무집행 및 공무원의 태도, 언행 등에 대한 배
내에서 이루어진다(병역법 제30조 제1항, 제33조의8 제1항, 제34조 제2항, 제34조의6 제2항, 제34조의7 제2항, 제39조 제1항).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과 함께 군사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그
나. 피고인 B : 병역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2호(신상정보 통보 불이행의 점), 병역법 제92조 제1항, 제39조 제3항(산업기능요원 종사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병역법 제96조 제1호, 제84조 제1항(신상정보 통보 불이행의 점), 병역법 제96조 제1호, 제92조
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2년 10개월 동안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충역 중 산업기
. 다만, 피고는 군복무를 대신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그 복무만료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병역법 제38조, 제39조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 등) 등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복
가.의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이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2013. 6
가.이 사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은 수권조항으로서 하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의2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규율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 수권조항과 시행령조항 모두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한다.
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재판의 주문 내지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지 않는 조항이라고 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나. 구 병역법(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중 ‘해당분야’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복무기간단축의 대상자에 관하여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한 입법은 당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복무기간단축을 반영한 것일 뿐 이와 같이 한정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취지나 복무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은 기왕의 복무
가. 이 사건 단서 부분은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사람들 중 일부에게 보다 유리한 처분인 연장복무처분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이므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뿐 아니라, 그 입법목적과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책임의 경중과 그 기간의 장단에 따
고용주의 편입 관련 부정행위에 관한 병역법 제9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병역법 제92조 제1항 위반죄와 병역법 제84조 제2항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병역법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기간 중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병역법 제39조 제4항),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만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7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병역법 제39조 제3항, 제40조 제2호, 제41조 제1항 제1의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3] 제1호 가목, 나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⑵ 종사의무 위반의 점 : 각 병역법 제9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⑶ 신상이동통보 불이행의 점 :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4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1) 종사의무 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