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69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차○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1.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항 제1호 중 전문연구요원 편입 연령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5. 10. 30.생(심판청구당시 만 25세)으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공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장차 졸업과 함께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임상수련과정을 거쳐 자연계열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병역법 제37조 제3호에 의하면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전공의 과정, 즉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 모두를 마쳐야만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고,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청구인은, 학부과정을 마치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은 바로 의과대학에 들어간 사람과 달리 임상수련과정(인턴과 레지던트)까지 모두 거치면 2년이 더 소요되어 최소 32세에 해당하게 되고,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인 점을 고려하면 구 병역법 제36조 제5항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요건 중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 어려우므로, 병역법에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이수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의무종사기간을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과 인턴과정만을 마치고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에게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항 제1호 중 전문연구요원 편입 연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편입연령제한조항’이라 한다),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편입취소조항’이라 한다) 및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3호(이하 ‘이 사건 편입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청구인은 구 병역법 제36조 제5항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연령을 제한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와 같이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종사기간(義務從事期間)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근로기준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3.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
[관련조항]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자연계대학원의 과정에서「고등교육법」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전문연구요원: 3년
2.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및 제한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종사기간을 35세(제3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각 호 생략)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병역의무자가 정상적으로 법정 학제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4년의 대학과정, 4년의 의학전문대학원 과정, 5년의 전공의과정(인턴 및 레지던트)을 마치면 최소 32세에 달하게 되어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하여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편입연령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현역입영대상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6년제 의과대학을 졸업한 현역입영대상자에 비하여 4년의 대학과정과 4년의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거친 현역입영대상자는 2년의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이 사건 편입연령제한조항이 의학전문대학원 현역입영대상자에 대하여 35세가 아니라 37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경우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편입대상조항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친 전문의만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은 각각 별개의 수련 체계와 지원, 선발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임상능력만을 갖추고 자연계대학원에 진학하여 의과학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인턴 과정만을 마친 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공의과정을 모두 마친 사람에게만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전공의과정을 일부만 마친 사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인턴 과정만을 마친 후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4년간의 레지던트 과정까지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적법요건 판단
가. 이 사건 편입연령제한조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이 사건 편입연령제한조항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이 사건 편입연령제한조항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중 구 병역법 제37조 제3호에 해당하는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37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그 개정조항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부칙 제1조 단서). 이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현재 군전공의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기초의학 박사과정에 수학 중인 경우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20세 이후 의과대학 입학자는 편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군전공의수련자로서 박사과정 수학자에 한해 제한연령을 37세까지로 상향하여 의과학계 전문연구요원 양성이라는 제도취지에 부합토록하고자 한 것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편입연령제한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청구인은 의학전문대학원과 전공의과정을 마친 후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수학 중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기본권 침해를 받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편입연령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였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 한다.
나. 이 사건 편입취소조항
이 사건 편입취소조항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그 편입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편입취소조항이 적용되려면 일단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아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편입취소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편입취소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편입연령제한조항 및 편입취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본안 판단(이 사건 편입대상조항)
가.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개관
(1)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취지
전문연구요원제도란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병역법은 전문연구요원을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6호). 이 제도는 이공계의 우수한 기능인력과 연구인력 개개인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현역복무의 공백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계발, 발휘할 기회를 부여하고 동시에 이들을 활용하는 기관에게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우수한 인적자원의 이공계열 진학을 유도함으로써 산업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데에 본래의 의의가 있다.
(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변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1973. 제정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입되었는데, 이 때에는 복무기간이 5년이었다. 이후 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병역법으로 흡수되면서 ‘특례보충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3. 12. 31. 법률 제4685호 병역법 개정 시 특례보충역 대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은 ①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병무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자연계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무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병무심의위원회가 연구기관으로 선정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었다(제36조 제1항, 제37조). 2003. 9. 3.(법률 제6972호)과 2004. 12. 31.(법률 제7272호) 각 법 개정 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이 5년에서 4년, 그리고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는데, 이때에도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은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2007. 1. 19. 법 개정 시(법률 제8243호) 의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게 되었다. 2013. 6. 4. 개정된 병역법(법률 제11849호)에 의하여 군전공의수련자로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수학자에 한해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이 37세까지로 상향되었다.
(3) 이 사건 편입대상조항의 취지
우리나라는 임상의학에 관한 한 세계적 수준이라고 인정받고 있으나 기초의학 및 의료장비산업은 낙후되어 있어서, 다가오는 바이오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신약·장기·의료기기 분야의 기술개발능력을 갖춘 고급 전문연구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임상의학과 이공학의 접목을 위하여 의사를 대상으로 이공학을 교육하는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는 추세인바, 의과대학·치의과대학·한의과대학 등의 의학계열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전공의수련을 마친 우수한 인력이 의과학대학원에 입학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하여 전공의수련을 마친 사람도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의과학대학원에서 수학하면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진 대부분의 의학계열대학 졸업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어 전공의수련을 마치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만 복무하게 되어 있어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수학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어, 이에 차세대의료산업에 필요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기술 개발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입대상조항을 신설하여 의학계열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전공의수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수학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군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사람을 편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과학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들의 임상경험과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의료기기 산업 등의 발전과 의과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로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편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입 당시부터 의무사관후보생들이 군의관을 회피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대폭 유입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한(입학예정자 포함) 후에 반드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의 전공의 과목이 군의관 충원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 한하여 승인을 하며, 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상(치료분야)이 아닌 기초의학분야에 연구를 위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된다고 한다.
나. 이 사건 편입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
청구인은 이 사건 편입대상조항이 인턴 과정만을 마친 후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4년간의 레지던트 과정까지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제도란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이처럼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의무 이행의 한 방법에 불과하며, 의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인턴 과정뿐만 아니라 레지던트 과정까지 이수할 것으로 요구함으로 인해 레지던트 과정의 이수가 강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는 없다. 이 사건 편입대상조항이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턴 과정만 마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후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편입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2) 심사기준
이 사건 편입대상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편입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편입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편입대상조항이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 과정에 수학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임상경험과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의료기기 산업 등을 발전시키고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입법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1년의 인턴 과정을 마친 것만으로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인턴 과정뿐만 아니라 레지던트 과정(3∼4년)을 모두 마친 사람이 자연계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의 편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專屬)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하며, ‘레지던트’는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인턴 및 레지던트를 ‘전공의’라고 한다). 전공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이다(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의로 인정받게 된다. 이처럼 인턴 과정만 마친 사람과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친 사람은 수련기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의사로서의 전문성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편입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 중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에 수학 중인 사람에 한하여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대신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입법형성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편입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사건 편입연령제한조항 및 편입취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편입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