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4. 25. 선고 2007구합28816 판결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취소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OOO
- 피고
- 서울지방병무청장 변론 종결 2008. 3. 21.
- 판결 선고
- 2008. 4. 2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13.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및 같은 달 18. 한 현역병 입영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0년경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를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가 1998. 6. 27. 피고로부터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고 2006. 1. 31. A에 입사하면서 피고에게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자, 피고는 2006. 2. 6. 원고에 대하여 지정업체를 ‘A’로, 근무부서를 ‘온라인기술개발부’로, 담당업무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로 각 정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하 ‘이 사건 편입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 7. 13. “원고가 편입에 관한 부정행위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고, 2006. 2. 6.부터 2007. 4. 25.까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편입처분을 취소하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같은 달 18.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처분(이하 ‘이 사건 입영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 및 입영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고,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입영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의 요건을 충족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편입처분을 받았고, 그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A에 입사한 후 ‘OOO 온라인 사업부 웹개발팀’에 소속되어 프로그램 기획, 아이템 개발, 서버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사용자 반응 예측 분석, 웹페이지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검찰의 수사결과만을 토대로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을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2) 원고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 이상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다른 산업기능요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하여도 전직을 승인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남은 의무종사기간 동안 산업기능요원으로 더 복무를 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다른 산업기능요원들과는 달리 불이익이 가장 큰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그리고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은 적법한 이 사건 편입처분에 근거하여 1년 이상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을 할 수 있다고 믿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실태조사에서 원고의 업무 수행을 문제삼지 않은 것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년경부터 2000. 5.경까지 사이에 ‘X’라는 O인조 그룹으로 가수 활동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초상권을 A의 연예기획부서에서 담당한 관계로 A의 대표이사인 B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2) 원고는 X가 해체된 후인 2001. 11.경 A와 사이에 음반 및 연예활동 전반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위 전속계약을 계기로 연예기획부서를 분리하여 연예기획사인 ‘C’를 설립하였다.
3) 원고는 위 전속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4. 11.경 다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의 실질적인 사주가 B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전속계약도 C가 아닌 A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4) 원고는 병역법상의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A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를 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약 한 달간 컴퓨터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2005. 4. 18.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06년도에 A에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되자, 2006. 1. 31. A에 입사하면서 피고에게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06. 2. 6. 이 사건 편입처분을 받았다.
5) A는 주로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OO대학교 다중매체학부와 XX대학교 다중매체학부, 그리고 ZZ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에 재학한 바 있을 뿐, A에 입사하기 전까지 정보처리나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전혀 없었고, A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이후 주로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를 컴퓨터 그림판에 그리고 포토샵(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한 후 웹디자인실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6) A는 B이 해외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2006. 8.경부터 회사 직원들이 상당수 퇴사하여 회사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원고와 같은 산업기능요원들도 출근을 하여도 막상 할 일이 없는 상태였으며, 원고는 2006. 11.경부터 임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였다.
7) 원고는 2007. 4. 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병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A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된 후 처음부터 웹관리팀에 배치되어 웹디자인 업무를 하였다’, ‘정보처리기능사 자격만으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하지 않고, 웹디자인 업무를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06. 2. 6.부터 2006. 8. 5.까지 산업기능요원 복무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산업기능요원으로부터 프로그램 개발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실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A에서는 원고의 입사 전인 2005. 4. 29. ‘병역특례요원 실사조사시 대처요령 교육’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실태조사시 지정된 좌석으로의 이동, 지정된 좌석의 컴퓨터 설정내용 숙지, 개인별 담당업무 및 동료사원 숙지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능요원들을 교육한 바 있고, 그 후에도 이러한 교육은 계속되었다.
9)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가 A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원고가 A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점을 지적한 바는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12 내지 16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의 처분사유 중 해당분야 미종사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취지는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획일적인 징집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합리를 제거하고 병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산업에 필요한 유능한 인력을 투입하여 전체적인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더하여, 산업기능요원은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한 병역의무의 대체복무형태이고, 특히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병역법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기간 중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병역법 제39조 제4항),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만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40조), 산업기능요원 역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조업중단 등의 사유로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에 직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병역법 시행령 제83조), 이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겨 다시 지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지정업체에 출근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해당분야와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업무의 수행과 근로의 제공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A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이후 주로 수행한 ‘컴퓨터 그림판에 게임의 캐릭터를 그리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한 후 웹디자인실로 전달하는 업무’는 웹디자인과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산업기능요원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인 ‘정보처리’ 내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동일 직무분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6. 2. 6.부터 2007. 4. 25.까지 사이에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1, 18, 19, 2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OOO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은 다른 처분사유(편입과 관련한 부정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처분사유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일 뿐이므로,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절차에서 피고가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처분사유를 토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그리고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병역법 제41조 제1항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편입의 취소를 유보하거나 편입을 취소하지 않고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가 산업기능요원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병역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그리고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소속 공무원이 실태조사 당시 원고가 A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원고에게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입영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병역법] 제36조 (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 및 사후봉사업체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⑤ 관할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이를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대상자
제38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을 제외한다)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후계농·어업인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1.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에 한한다) 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③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업체의 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종사기간 중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여야 할 해당분야,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서약 등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통보) 지정업체의 장(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후계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제41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의2. 제40조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2007. 9. 27. 대통령령 제20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분야 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공업·광업·에너지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가. 현역병입영대상자 : 산업기능요원 편입당시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동일 직무분야. 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 직무분야 외의 생산·제조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서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함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07. 7. 16. 노동부령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및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 (제4조 관련)
1. 기술·기능분야

| 등급 직무분야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 13. 정보처리 |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 정보처리 |
| 17. 산업디자인 | 제품디자인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 컴퓨터 그래픽스운용 제품응용모델링 웹디자인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