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6조 (복형 및 도망자의 복무계산)
제26조 (복형 및 도망자의 복무계산) 현역병으로서 입영전이나 입영후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았거나 도망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도망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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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9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7186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3. 11. 시행
-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0. 12. 26. 시행
-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71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1957. 8. 15.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당’에 관한 부분 및 제4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병역법 제26조에 대해서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제1항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병역법 제26조 제1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라. 병역법 제33조 제1항, 제88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2년 한도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구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가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애학생 활동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3. 1. 20.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한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4조, 제26조, 제33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88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구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동심판참가신청인 강
【당 사 자】 사 건 2019헌마959 병역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475(병합) 병역법 제2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노○○(2019헌마959) 2. 강○○(2020헌마475)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2019헌마392)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2. 이○○(2019헌마563)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승철 【주 문】 1.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9헌마392 청구인 신○○는 병역판정검사에서
3조 제1항에 대하여, 청구인 오○○, 이□□은 2021. 9. 9. 병역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40조에 대하여, 청구인 공○○은 2022. 6. 24.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제8조에 대하여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1헌바
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을, 나목에서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다목에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서는 원고 창업
0호 참조), 개별 복무기관에 따라 담당하는 복무분야, 담당직무의 내용이나 근무환경, 조직문화 등이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므로(병역법 제26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1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 제1항"별표 1"참조), 사회복무요원 일반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일관된 규율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사
제10호), 개별 복무기관에 따라 담당하는 복무분야, 담당직무의 내용이나 근무환경, 조직문화 등이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므로(병역법 제26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1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 제1항 별표 1), 사회복무요원 일반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일관된 규율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복무
률사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일반적인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므로(병역법 제26조 제1항 참조),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예정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법률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양성함에 있어 상당기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직후 변호사자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가. 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입법자의 형성에 따라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대체복무제는 그 개념상 병역종류조항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대통령령 제2507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별표 15]에 따른 [별표 16] 제1호 가목 본문 가운데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는 부분이 산업기능요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이 사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은 수권조항으로서 하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의2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규율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 수권조항과 시행령조항 모두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한다.
동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민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실질적으로는 대체복무제도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병역법 제26조 내지 제43조 참조). 2010년도의 소집현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25,757명, 공중보건의사 1,500명, 징병전담의사 46명, 국제협력의사 19명, 공익법무관 73명, 공중방역수의사 150명
어 영내 기거 현역병이 차별 취급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병역법 제26조 제1항), 그 복무 형태가 출퇴근 근무이므로(병역법 제31조 제4항) 공익근무요원에게 있어서는 복무지로의 주민등록이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무 형태에 있어서 ‘영내 기거 현역병’과 ‘공익근무
가.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정기간 군부대에서 복무하고(법 제18조, 제19조 등), 보충역은 공익 업무나 전문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복무하며(법 제26조 내지 제43조), 일정기간의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예비역으로 분류된다(법 제5조 제1항 제2호). 예비역과 일정한 보충역은 병력동원소집대상이 되고(법 제44조), 병력동원소집대상에서 제외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