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7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3.6.4>
② 삭제 <2013.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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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0. 12. 26. 시행
- 법률 제5758호, 1999. 2. 5.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6058호, 1999. 12. 28. 일부개정, 1999. 12. 28. 시행
-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3201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79. 12. 28.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1957. 8. 15.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우울장애 등 기분장애 4급의 징병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피고인이 국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법령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려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하며, 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이나 복무분야를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다(병역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29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조 제1호). 사회복무요원은 2년 2개월 동안 복무해야 하나(병역법 제30조 제1항),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요청을 받아 보충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정하여 복무기관 또는 복무분 야를 정하여 소집하 며(구 병역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 제1호), 국제협력요원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 든지 아니면 보충역대상자이 든지 관계없이 병역의무자가 자의로 국제협력요원 선발절차에 지원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지위, 복무사항 및 복무형태, 지휘·감독관계에 비추어,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기관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속 기관 내에서 복무활동과 관련하여 이들 상호간에 상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타 등의 폭력사고를 방지할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공익근무요원들 간의 구타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