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글씨 크기

병역법 제20조 (징병종결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징병종결처분)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자와 징병검사가 연기된 자중 그 사유가 해소되어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징병종결처분을 한다.<개정 1980ㆍ12ㆍ4, 1981ㆍ12ㆍ31>

1.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는 적성검사와 병종을 결정한 후 징집순서를 결정하는 때에 현역입영 또는 보충역 편입

2. 병종으로 판정된 자는 징집면제

3. 정종으로 판정된 자는 병역면제

4. 무종으로 판정된 자는 징병처분연기 다만, 제21조에 규정된 생계유지곤난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보충역편입

②징집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징집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③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는 병역을 면제하다.

④징병적령에 달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와 징병검사를 받은 자로서 전신기형자ㆍ불치의 정신병으로 감시나 보호가 필요한 자ㆍ라병자ㆍ두눈의 맹자ㆍ두귀의 농자ㆍ벙어리ㆍ팔 또는 다리의 관절이상을 결한 자는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⑤징병처분연기를 받은 자는 병역의 적부를 판정할 때까지 매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3차의 징병검사를 받아도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3차징병검사를 받는 해에 징병종결처분을 하되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 고의로 징병처분연기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를 제외하고는 3회의 징병처분연기를 받은 해에 징병종결처분을 한다.<개정 1973ㆍ1ㆍ30, 1981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3472025. 4.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위헌확인

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8732022. 11. 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리고 위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뺄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하여 가목에서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을, 나목에서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다목에서 ‘「군인사법」

헌법재판소 2019헌가192021. 5.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들 역시 존재한다. 가령, 지원에 의한 군복무가 인정되는 연령(병역법 제20조 제1항), 8급 이하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나목, 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 제

헌법재판소 2008헌마5272010. 12.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가. 병역법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에 대한 현역병 입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법적 성격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현역병 입영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병역법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7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다168191995. 7. 14.
손해배상(기)

가. 병역법의 위임 근거 없이 전역명령을 보류하도록 한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제49조 제1항 나 호의 효력 나. 하급 부대장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병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한행위가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다. 육군 참모총장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병인사관리규정을 발령·유지한 행위의 직무상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수원지법 88가합21611988. 9. 7.
손해배상(자)

병역미필 미성년남자의 일실수익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수입예상기산점이 성년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치는 때라 할 때 그 복무기간

대법원 80다6611980. 6. 24.
손해배상

3대독자와 병역면제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