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0조 (징병종결처분)
제20조 (징병종결처분)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자와 징병검사가 연기된 자중 그 사유가 해소되어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징병종결처분을 한다.<개정 1980ㆍ12ㆍ4, 1981ㆍ12ㆍ31>
1.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는 적성검사와 병종을 결정한 후 징집순서를 결정하는 때에 현역입영 또는 보충역 편입
2. 병종으로 판정된 자는 징집면제
3. 정종으로 판정된 자는 병역면제
4. 무종으로 판정된 자는 징병처분연기 다만, 제21조에 규정된 생계유지곤난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보충역편입
②징집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징집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③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는 병역을 면제하다.
④징병적령에 달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와 징병검사를 받은 자로서 전신기형자ㆍ불치의 정신병으로 감시나 보호가 필요한 자ㆍ라병자ㆍ두눈의 맹자ㆍ두귀의 농자ㆍ벙어리ㆍ팔 또는 다리의 관절이상을 결한 자는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⑤징병처분연기를 받은 자는 병역의 적부를 판정할 때까지 매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3차의 징병검사를 받아도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3차징병검사를 받는 해에 징병종결처분을 하되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 고의로 징병처분연기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를 제외하고는 3회의 징병처분연기를 받은 해에 징병종결처분을 한다.<개정 1973ㆍ1ㆍ30, 1981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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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50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현행
- 법률 제12684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743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186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3. 11. 시행
- 법률 제6972호, 2003. 9. 3. 일부개정, 2003. 12. 4. 시행
-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349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266호, 1980. 12. 4.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3201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79. 12. 28. 시행
- 법률 제2454호, 1973. 1. 30. 일부개정, 1973. 3. 2.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834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703호, 1965. 7. 1. 일부개정, 1965. 7. 1. 시행
- 법률 제1575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1957. 8. 15. 시행
- 법률 제203호, 1951. 5. 25. 일부개정, 1951. 5. 25.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
리고 위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뺄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하여 가목에서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을, 나목에서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다목에서 ‘「군인사법」
,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들 역시 존재한다. 가령, 지원에 의한 군복무가 인정되는 연령(병역법 제20조 제1항), 8급 이하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나목, 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 제
가. 병역법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에 대한 현역병 입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법적 성격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현역병 입영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병역법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7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가. 병역법의 위임 근거 없이 전역명령을 보류하도록 한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제49조 제1항 나 호의 효력 나. 하급 부대장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병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한행위가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다. 육군 참모총장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병인사관리규정을 발령·유지한 행위의 직무상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병역미필 미성년남자의 일실수익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수입예상기산점이 성년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치는 때라 할 때 그 복무기간
3대독자와 병역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