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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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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20조 (현역병의 모집)

제20조(현역병의 모집)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제1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를 거쳐 육군ㆍ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4.1.9>

②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날짜를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 취소를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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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3472025. 4.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위헌확인

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8732022. 11. 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리고 위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뺄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하여 가목에서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을, 나목에서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다목에서 ‘「군인사법」

헌법재판소 2019헌가192021. 5.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들 역시 존재한다. 가령, 지원에 의한 군복무가 인정되는 연령(병역법 제20조 제1항), 8급 이하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나목, 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 제

헌법재판소 2008헌마5272010. 12.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가. 병역법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에 대한 현역병 입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법적 성격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현역병 입영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병역법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7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다168191995. 7. 14.
손해배상(기)

가. 병역법의 위임 근거 없이 전역명령을 보류하도록 한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제49조 제1항 나 호의 효력 나. 하급 부대장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병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한행위가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다. 육군 참모총장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병인사관리규정을 발령·유지한 행위의 직무상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수원지법 88가합21611988. 9. 7.
손해배상(자)

병역미필 미성년남자의 일실수익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수입예상기산점이 성년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치는 때라 할 때 그 복무기간

대법원 80다6611980. 6. 24.
손해배상

3대독자와 병역면제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