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0조 (복무기간의 연장)
제20조 (복무기간의 연장)
①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 또는 실역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복무기간을 3월내 연장할 수 있다.
1. 군사상 병원조정이 필요할 때
2. 항해중 또는 외국에서 근무중일 때
3. 중요한 연습 또는 특별사열을 거행하고자 할 때
4. 천재, 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퇴영이 곤란할 때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할 기간은 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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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50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현행
- 법률 제12684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743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186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3. 11. 시행
- 법률 제6972호, 2003. 9. 3. 일부개정, 2003. 12. 4. 시행
-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349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266호, 1980. 12. 4.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3201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79. 12. 28. 시행
- 법률 제2454호, 1973. 1. 30. 일부개정, 1973. 3. 2.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834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703호, 1965. 7. 1. 일부개정, 1965. 7. 1. 시행
- 법률 제1575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1957. 8. 15. 시행
- 법률 제203호, 1951. 5. 25. 일부개정, 1951. 5. 25.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
리고 위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뺄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하여 가목에서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을, 나목에서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다목에서 ‘「군인사법」
,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들 역시 존재한다. 가령, 지원에 의한 군복무가 인정되는 연령(병역법 제20조 제1항), 8급 이하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나목, 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 제
가. 병역법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에 대한 현역병 입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법적 성격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현역병 입영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병역법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7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가. 병역법의 위임 근거 없이 전역명령을 보류하도록 한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제49조 제1항 나 호의 효력 나. 하급 부대장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병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한행위가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다. 육군 참모총장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병인사관리규정을 발령·유지한 행위의 직무상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병역미필 미성년남자의 일실수익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수입예상기산점이 성년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치는 때라 할 때 그 복무기간
3대독자와 병역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