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9조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4.1>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ㆍ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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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67호, 2025. 4. 1. 타법개정, 2025.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5054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789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743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72호, 2003. 9. 3. 일부개정, 2003. 12. 4. 시행
- 법률 제5271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2454호, 1973. 1. 30. 일부개정, 1973. 3. 2.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2226호, 1970. 8. 7. 일부개정, 1970. 8. 7. 시행
- 법률 제1926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1834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703호, 1965. 7. 1. 일부개정, 1965. 7.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1957. 8. 15.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대체역법 제24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이하 ‘CCTV 촬영행위’라 한다)가 대체복무요
은 2년 3개월이므로, 기간조항이 정한 36개월의 대체복무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1.5배에서 1.33배 사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절차를 거쳐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은 위 조항에 따라 2011년까지 3개월 단축을 시행하였고,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0. 6. 16. 입대자부터 18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020. 3. 16. 입대자부터 21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있다(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7조 제1항 [별표 5]).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기법무장교는 3년이라는 복무기간 외에도 법무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기간까지 추가로 복무해야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나아가 병역의무자의 의무복무 기간은 2년 남짓으로 비교적 장기간이지만(병역법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30조 제1항 참조), 예비군대원은 평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매년 1~3일 정도만 훈련을 받는다는 점(예비군법 제6조 제1항 참조)에서도 차이가 있다. 둘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법에 따라
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부터 현행 병역법까지의 병역법 제5조 제1항(이하 모두 합하여 ‘병역종류조항’이라 한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인지 여부(소극)나. 병역종류조항의 위헌여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적극)다.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
4개월 정도로서 이 기간도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비교적 단기간이며(병역법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3호), 군부대 내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칙(병역법 제18조 제1항)으로 하면서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의 모든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받고 있는 반면에, 직업군인은 그 직무의 전
가. 병역법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에 대한 현역병 입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법적 성격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현역병 입영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병역법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7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처분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가능하다(법 제65조).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일정기간 군부대에서 복무하고(법 제18조, 제19조 등), 보충역은 공익 업무나 전문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복무하며(법 제26조 내지 제43조), 일정기간의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예비역으로 분류된다(법 제5조 제1항 제2호). 예비역과
에서 과하여 질 수 있고(병역법 제18조), 그 복무기간은 일정한 국방상 필요한 경우 1년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9조), 이와 같은 현역 복무는 강제징집의 형태로 이루어져 개인의 자유가 상당 정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유기징역형과 의무위반은 일응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에서 과하여 질 수 있고(병역법 제18조), 그 복무기간은 일정한 국방상 필요한 경우 1년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9조), 이와 같은 현역 복무는 강제징집의 형태로 이루어져 개인의 자유가 상당 정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유기징역형과 의무위반은 일응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인다. 아울
( 병역법 제18조 제1항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육군은 2년, 해군 및 공군은 2년 6월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9조 제1호가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현재 육군의 경우 복무기간은 26개월이다)을 고려한
동기간을 위 망인이 성년이 되어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부터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하면서, 병역법 제18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을 종합하면 현역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3년의 기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므로 위 망인의 군복무기간은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