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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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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8조 (대학의 장등의 임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대학의 장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ㆍ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후단 또는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의 임기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학의 장의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ㆍ12ㆍ27, 1994ㆍ12ㆍ31, 1996ㆍ12ㆍ30>

1. 대학의 장:4년

2.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ㆍ부학장:2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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