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8조 (대학의 장등의 임기)
제28조(대학의 장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ㆍ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후단 또는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의 임기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학의 장의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ㆍ12ㆍ27, 1994ㆍ12ㆍ31, 1996ㆍ12ㆍ30>
1. 대학의 장:4년
2.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ㆍ부학장:2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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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741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5207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841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
- 법률 제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2. 1.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305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2367호, 1972. 12. 16. 일부개정, 1973. 1. 1.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1953. 4.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단과대학은 대학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직·기관일 뿐이고, 단과대학장은 그 지위와 권한 및 중요도에서 대학의 장과 구별된다. 또한 대학의 장을 구성원들의 참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 이상, 하나의 보직에 불과한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다시 한 번 대학교수들이 참여할 권리가 대학의 자율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참여할 권
교육공무원법상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가.(2)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제28조 제1호는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위 법 제28조 제1호에 정한 4년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