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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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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8조 (대학의 장 등의 임기)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학의 장: 4년

2.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 2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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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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