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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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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8조 (총장ㆍ학장등의 임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1.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총장ㆍ학장등의 임기)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대학원장ㆍ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총장ㆍ학장:4년

2. 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大學校의 學長에 한한다)ㆍ부학장:2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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