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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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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8조 (대학원장ㆍ학장의 보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대학원장ㆍ학장의 보직)

①대학원장ㆍ학장(大學校의 學長에 限한다)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총장 또는 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보한다.

②총장 또는 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이 전항의 교육공무원의 보직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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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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