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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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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8조 (겸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4.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ㆍ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ㆍ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제9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달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3.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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