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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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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8조 (겸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4.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ㆍ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ㆍ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제9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달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3.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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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90호, 2022. 10. 18. 일부개정, 2023. 4.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89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6211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1. 28.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1713호, 1965. 10. 28. 일부개정, 1965. 10. 28.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1953. 4.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