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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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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그 자격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의 자격, 전공분야, 재교육경력,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신설 2020.12.22, 2022.10.18>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6항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0헌마7472014. 4. 24.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등 위헌확인

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2011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에서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청구인 부산교육대학교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동일 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에게 제1차시험 만점의 6% 내지 8%의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이 사건 임용시험 시행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및 이 사건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해 제1, 2, 3차 시험성적을 합산할 때 지역가산점도 함께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청주지법 2012구합14762013. 3. 28.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2. 29.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교 소속 교원들에 대하여 2012학년도에 담임교사로 배정할지 여부, 무슨 교과수업을 배정할지 여부, 그 밖의 업무 분장 등 보직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직위를 부여한

부산고법 2006누24422007. 1. 26.
전보처분취소청구

대학교 총장이 학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과에 소속되어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을 연구소 등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부산지방법원 2005구합37392006. 5. 18.
전보처분취소청구

, 제8항은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전보를 같은 법에서의 임용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임용권자의 소속교육공무원의 보직에 있어서는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직무의 조직상 비중,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헌법재판소 2001헌마3392001. 12. 20.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

1.중등학교의 교사가 연수를 통해 부전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신규임용지원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지 여부(소극)2.위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직접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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