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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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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8조 (전직등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전직등의 제한)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당해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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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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