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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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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권리의 보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3.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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